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8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5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제2물양장 손 해좌현 외판 25미터 파손, 양강기 및 양묘기 파손 원 인태풍으로 인한 이상황천</span> 기선 제28동아호는 총톤수 99톤 58의 종업제한 제2종 강조어선으로서어로 목적으로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에 임하고 있든 중 같은 달 28일 13시 00분 태풍경보를 듣고 그곳을 떠나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시 00분 제주항에 도착 동부두 제2번 물양장에 계류중인 여객선 기선 삼화호에 횡접하고 각 계색을 튼튼히 맨 후 전선원이 비상 대기 중 1970년 8월 30일 03시 00분경 풍력의 증세로 인하여 인접선인 기선 제1신영호의 묘색이 절단되면서 서로 부딪치어 본선의 좌현 선수로부터 선미까지의 외판 약 25미터와 양묘기 및 양강기가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태풍 빌리호에 의한 이상 황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피항지 선택의 잘못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거문도 근해에서 조업 중 1970년 8월 18일 13시 00분에 태풍 경보를 들었으므로 본선의 능력으로써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피함에 있어서 적합치 못한 제주항으로 간 것은 판단의 잘못이다. 따라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