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동삼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을종 2등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22일 23시 00분 사고장소울산방어진 동방 22.6마일 원 인기관점검 및 정비소홀</span> 기선 제23동삼호는 총톤수 53톤 03 디젤발동기 1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목조어선으로서 방어진항에서 선장등 14명이 승선하여 1978년 1월 20일 08시 00분 경 상기항을 떠나 20일 11시 00분 경 어장인 방어진 동방 약22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즉시 어로작업에 들어가 부근해상에서 계속 조업을 하다가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중 22일 23시 00분 경 울산방어진 동방 약 22.6마일 지점에서 기관실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급작히 기관회전이 떨어지기에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조사하여 보았으나 특별히 이상부를 발견치 못하겠기에 기관시동을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수차 시동을 되풀이 하던 중 에아가 소진되어 기관작동을 포기한 후 선장 C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이어 S. S. B로서 방어진 수협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후 기선 제23동삼호는 계속 표류상태에 있던 중 1월 23일 18시 00분 경 부산 해양 경찰대 경비정 701호가 사고지점에 도착 예인되어 23일 21시 00분 방어진외항에 도착하였다.당시 기상은 북풍에 풍력은 3,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의 진술과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23동삼호 조난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제23동삼호는 출항전 수협방어전 주유소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25드람의 급유를 받았던 바 그후 항해중 기관작동 상태가 좋지 못하고 R. Y. M이 떨어진 원인은 기름에 많은 수분이 함유됨으로서 일어난 현상으로 이는 그후 휠터나 드레인콕크의 점검에서 많은 수분이 나타남으로서 증명되었으며 한편 기선 제23동삼호 기관실에는 30㎏용량의 에아탱크 2개가 설치되어있고 출항시 거의 탱크였으나 그동안 별로 사용치 않았음에도 사고시 단 3회 시동(1회 시동시 12㎏소모)함으로서 에아가 완전 소모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량의 에아가 자연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후 탱크발브는 전기사용으로 누후되어 그 상태가 좋지 못함이 확인되었다.상기와 같이 이건 조난 사건은 수심인 A의 기름에 대한 사전정검 불이행, 에아탱크발브의 정비와 에아충전(充塡) 소홀등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