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3금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5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3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월 12일 06시 00분 사고장소주문진 북서해안 5마일 지점(북위 37도 55분, 동경 128도 49분) 손 해선체대파 사용불능 원 인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음.
견시불량</span> 기선 제23금영호는(이하 금영호라 한다)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목조 소형 화물선인 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밀가루 양은(洋銀) 유리부자(浮子)등 약 60톤을 싣고 선수 1.8미-터 선미 2.8미-터의 흘수로 1973년 1월 8일 15시 0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속초를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다음 날인 1월 9일 24시 00분 경 주문진에 기항 적화물 40톤을 양화한 다음 이어서 출항 예정이었으나 1월 10일 08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이 악화되므로 출항을 일단 보류 대피하고 있던 중 다음 날인 1월 11일 21시 00분에 동 주의보가 해제됨과 함께 다소 기상이 회복되기에 1월 12일 04시 30분 경 속초로 향하여 동지를 출항 속항중 같은날 05시 10분경 갑자기 주기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추진력이 약화되기에 상하게 여기고 있던 차 기관장 C가 조타실에 나타나 주기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회전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므로 혹시나 하고 갑판장 D로 하여금 전마선을 타고 선미부 수선부를 조사케 하였던 바 많은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있는 것을 알고 이를 풀어내기 위하여 전원 총동원하여 갖가지 방법을 써 보았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러는 동안 다시 기상이 악화되어 거센 북동풍이 불어닥치면서 선체의 동요가 심하자 후부 마스트가 절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무선용 안테나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송신이 불가능하여 무선 통신에 따른 구조 요청도 할 수 없게 되어 풍하로 압류하였으나 수심이 깊어 투묘조차 못하고 있다가 점차 육안으로 떠밀려 수심이 조금 얕아졌기에 같은 날 05시 30분 경 선수묘를 투묘(묘색 4절)하였던 바 풍랑이 심하여 계속 주묘하여 같은 날 06시 00분 경 주문진 앞 해안선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동풍 12미-터 정도로 해상은 거칠고 있었다.승양 결과 그 부락민들의 협조를 얻어 로-프를 육상에 연결 수심인 A 등 6명 전원 구조되었고 적화물 전량 구조되었으나 그 후 선체는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부산을 떠나 속초로 항해 중 견시를 소홀이 하므로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으며 추진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당시의 기상 상태를 잘 판단하여 즉시 SSB무전기를 사용 긴급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어망을 풀어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체를 표류 승양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