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7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한국K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01시 2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항내 손 해선체 전손 및 침수 원 인기상악화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37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J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1979년 8월 14일 부산으로 회항 후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29초, 동경 128도 59분 55초 지점에 기선 제235남해호, 제236남해호, 제203남해호 등과 같이 상호 계선 투묘하고 있었다.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자 당시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승선중이든 경비원들은 계선색을 강화하는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동일 23시 00분경 연결색이 절단됨과 묘쇄도 절단되면서 압류되여 8월 17일 01시 20분 경 구평동 금호산업 전방 자갈밭에 승양된후 계속되는 격랑으로 8월 17일 01시 20분경 북위 35도 04분 36초, 동경 128도 59분 37초 지점에 완전 좌초된후 선체는 경사되고, 기선 태양호가 밀려와 본선과 계속 충돌되어 마스트 및 선체등이 파손됨과 기관실, 어창등이 침수되었고, 선체는 전손상태로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동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5-6미터 내외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선장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의 기상현황,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237남해호 승양(좌초)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이건은 태풍 어빙호의 내습으로 발생한 것이나, 1979년 8월 14일 사모아에서 부산에 귀항 후 선원을 전부 하선시키고 경비원만 두고 회사에서 감독 선장으로서 A를 배치하였으니, 태풍 어빙호가 내습한다는 것은 매스콤을 통하여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임시 선원이라도 고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어야 할 것이며,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