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36남해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36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6월 4일 사모아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29초, 동경 128도 59분 55초에 정박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7일 11시 00분경부터 주묘되여 동아철강 암벽에 충돌되면서 동일 13시 40분경 기관실 및 어창등에 침수 부근 해상에서 완전 좌초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6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한국J 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79년 8월 17일 13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4분 46초, 동경 128도 59분 40초 손 해 선저 및 선체 파열 또는 굴곡으로 전손상태 원 인 기상악화(태풍“어빙호”)</span> 기선 제236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J 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9년 6월 4일 부산으로 회항후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29초, 동경 128도 59분 55초에 기선 제235남해호, 제 203호, 제237호 등과 같이 상호 계선 투묘하고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에 들어가자 당시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승선 중이던 경비원들은 계선색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8월 17일 새벽부터는 더욱 강한 동남동풍 및 남동풍이 불며, 파고도 5-6미터로 높아지면서 선박상호간의 동요가 심하여 동일 11시 00분경 계선색이 절단됨과 그 후 묘쇄도 절단되어 선체가 계속 압류된 후 동아철강 전방 안벽에 계속 격돌되면서 동일 13시 40분경에는 기관실 및 어창 등이 완전 침수된 후 북위 35도 04분 46초, 동경 128도 59분 40초 지점에 완전 좌초되었다.그후 계속적인 격랑으로 선저, 선체가 파열 또는 굴곡되어 전손상태로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 또는 남남동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파고는 6미터 내외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선장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의 기상현황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236남해호 승양(좌초)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이 건은 태풍 어빙호의 내습으로 발생한 것이나 1979년 6월 4일 사모아에서 부산에 귀항후 선원을 전부 하선시키고 경비원만 두고 회사에서 감독선장으로서 A를 배치하였으니 태풍 어빙호가 내습한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니 임시선원이라도 고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어야 할 것이며, 선박안전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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