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35남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35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6월 4일 사모아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29초, 동경 128도 59분 55초에 정박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7일 11시 00분경부터 묘쇄가 절단 압류되어 동일 11시 30분경 구평동 J산업과 K철강 사이 암벽에 계속 충돌되면서 부근 해상에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5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한국M개발공사(주)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사고장소11시 00분 부산 감래포항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태풍“어빙호”)</span> 기선 제235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M 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든 중 1979년 6월 4일 부산으로 회항후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29초, 동경 128도 59분 55초 지점에 기선 제236남해호, 제203호, 제237호등과 같이 상호계선 투묘하고 장기 정박 중에 있었다.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내에 들어가자, 당시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승선중이던 경비원들은 계선색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8월 17일 새벽부터는 더욱 강한 동남동풍 및 남동풍이 불며 파고도 5-6미터로 높아지면서 선박 상호간의 동요가 심하여 동일 11시 00분경 계선색이 절단됨과 묘쇄도 절단되면서 빠른 속도로서 압류되어 동아철강 전방 안벽에 계속 격돌되면서 동일 11시 30분경 북위 35도 04분 46초, 동경 128도 59분 40초 지점에서 완전 경사됨과 침몰상태로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 또는 남남동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파고는 6미터 내외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선장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의 기상현황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235남해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데,이 건은 태풍 어빙호의 내습으로 발생한 것이나, 1979년 6월 4일 사모아에서 부산에 귀항후 선원을 전부 하선시키고 경비원만 두고 회사에서 감독선장으로서 A를 배치하였으나, 태풍 어빙호가 내습한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니 임시 선원이라도 고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어야 할것이며, 선박안전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