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1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8년 3월 14일 23시 30분 사고장소남위 18도 08분 50초, 동경 178도 24분 10초 손 해선체승양 후 구조 불능 원 인기상돌변 </span> 기선 제231남해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톤 40의 강조 어선으로서 1978년 2월 22일 14시 남태평양 사모아 기지에서 입갑 1,000상자(3만불 상당)을 적재하고 제5항차 조업을 위하여 출항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월 25일 23시경 사모아 서방 약 600마일 해역에 도착 후 4일간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부진으로 소로몬군도 근해의 새어장으로 이동코자 어획물 6톤을 적재한 채 동지점을 출발 소로몬군도를 향하여 항행 중 동년 3월 7일 02시경 남위 04도, 동경 165도 해역에서 시투 조업 중 불의에 발전기가 고장남으로 투승을 중지하고 표박을 하면서 고장수리에 착수하였으나 고장원인불명으로 해상에서의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을뿐더러 적재 중이던 입갑과 어획물의 부패가 염려되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심인 A는 발전기 수리를 위하여 사모아 기지보다 훨씬 가까운 휘지섬 슈바항(약 1,200마일거리)에 회항할 것을 결심하고 동일 22시경 동지점을 출발 동남동을 향하여 진침로 125도로 정침하여 8노트로 속항 목적지인 슈바항에 가까워진 동월 14일 21시경 하늘은 청명하였으나 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파랑이 높아지므로 항해사와 실습항해사가 당직 근무에 당하고 있는외에 선교양현에 각 1명씩 선수에는 갑판장 B와 1갑원 C를 배치시켜 전방을 견시토록 하였으며 수심인 A는 정상 선교에서 전성관을 통하여 조선지휘하면서 슈바항을 향하여 항진 중 슈바항입구 16마일지점에 이르렀을 때 슈바항도등 2개를 시인하였으며 당시에 약 5노트의 해류를 좌현 선수측에 받게되어 전기 양도등과 자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진로를 거의 진북으로 변침하면서 접근 항진중 동일 22시 50분 경에는 슈바항입구에 있는 우현 등부표를 시인하였고 이어 23시경에는 좌현등부표를 시인한 다음 입항준비를 위하여 기관 회전수를 480에서 430으로 감속(약 6노트)한 후 약 30분 후인 동일 23시 27분 경(승양 약 3분전) 수로폭 약 145미터의 슈바항 입구 중앙부에 진입하였을 때 돌연 풍력이 초속 10미터로 강해지고 하늘이 흑운에 덮여 폭우가 쏟아지는 동시에 진로전방의 항내 등화는 물론 항로주변의 표지등 일체가 일시에 시야에서 차단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돌변으로 수심인 A는 수로의 양측에 산재해 있는 산호초와 천수지대 및 암초 등 복잡하고 협소한 수로를 레이다 없이는 더이상 진입할 수 없어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항외로 후퇴하고자 극좌전타와 동시에 미속 후진을 걸었을 때 수로입구 좌현 측에 있는 산호초 지대에서 대파(파고 6미터정도로 봄)가 엄습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하였으나 미처 후진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선체는 파도에 실린 채 그대로 우현측으로 압류되어 동일 23시 30분경 슈바항입구 동쪽 산호초지대(남위 18도 08분 50초, 동경 178도 24분 10초)에 선수쪽으로부터 승양되므로 계속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자력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연이어 재차 격랑이 밀려와 좌현 선미쪽을 덮쳐 선체를 더욱 산호초 계곡안쪽으로 밀어넣었다.당시의 천후는 전담천으로 폭우가 내려 갑자기 시야가 차단된 상태였고 서풍이 풍력계급 6정도의 강풍이 불어 해상에는 격심한 파랑이 일고 있었다.
완전 승양된 후 라더박스가 1미터가량 위로 치솟고 배전판(비상전원) 합선으로 스파크되므로 수심인 A는 기관운전을 정지하고 선체구조를 위하여 동일 23시 50분 경 슈바항에 예선을 요청하였던 바 다음날 12시경 예선이 현장에 도착 직경 8미리미터의 강색으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예색이 절단되고 심한 풍랑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한 전선원을 하선 상륙시키고 다음날 16일에는 직경 76미리미터의 강색으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예색절단으로 구조에 실패하였고 동월 17일에는 기상이 회복되고 해상도 잔잔하였으므로 직경 127미리미터의 강색으로 선체를 결박하고 예인 작업중 선체가 갑자기 좌현측으로 전도되어 선체구조를 포기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231남해호가 야간에 폭이 145미터의 산호초사이의 협소한 슈바항입구 수로에 진입하였을 때 격심한 풍랑과 전담천으로 폭우가 내려 순식간에 시야가 차단되어 수로진입을 멈추고 후진기관을 걸어 후퇴하고자 하는 순간 수로입구 서편 산호초지대에서 엄습한 대파에 강한 풍세와 해류가 가세되어 순식간에 항 입구 동편의 산호초지대에 압류 승양된 것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