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2희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2희영호는 1975년 10월 12일 11시 40분 충무항을 출항 거제도 대포현장에서 활장어 4,200kg을 적재일로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여 동일 17시 15분 출항 항해하다가 홍도와 일본국 대마도 중간지점(북위 34도 27분, 동경 128도 55분)에 이르렀을 때 심한 파도로 침몰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5년 11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희영호 선 적 항경남 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0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5년 10월 1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동경 128도 55분 손 해선체침몰 적화물 유실 원 인기상악화 황천준비 불량</span> 기선 제22희영호(이하 희영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활선어 운반선인 바 주로 충무항을 중심으로 한일간이 활어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활장어 3,200kg을 싣고 1975년 10월 12일 11시 40분 충무항을 출항 거제도 대포리 포구에서 다시 활장어 1,000kg를 실은 다음 같은 날 17시 15분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여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8시 50분경 홍도를 우현 약 2마일 거리로 통과 침로를 140도(나침로)로 정침하였던 바 매 정항로(대마도 산세끼세토 통과) 같은 날 19시 14분경 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와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항진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각 창구를 비롯한 수밀구 등의 단속을 하지 않은 채 속항하면서 풍랑을 좌현선미에서 받겠끔 우전타하여 선수를 정남방으로 향수케하여 속항하였더니 같은 날 20시 20분경 큰 삼각파도가 좌현선미를 연달아 강타하여 많은 해수가 갑판상을 휩쓸게 되자 선체는 약간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쉽사리 복원되지 않았음으로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직접 조선지휘에 들어가면서 기관반속을 명하는 한편 기관실내에 있는 배수를 휴-갈펌프를 비롯하여 수동펌프 물통 등 기타 선내에 있는 모든 배수용구를 총동원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풍랑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쳐 큰 파도가 계속 선체를 휩쓸게 되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얼마 후에는 완전 물배가 되어서 창구 복판(覆板)이 전부 유실되고 기관실에까지 침수 같은 날 20시 25분경에는 기관이 자연 정지되어 선체는 점차 침하되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무전을 통한 구조신호와 함께 횃불을 만들어 이것을 사방으로 휘두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전원 구명동의를 착용케하여 퇴선명령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30분경 북위 34도 27도, 동경 128도 55분 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5미터 이상의 돌풍이 일어나 부근 해상에는 3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 A 등 선원 7명은 때마침 부근을 항행하는 활어선 홍일호(50톤급)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었으나 선체를 비롯한 적화물 전량 유실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희영호가 충무를 떠나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여 항행시 대마도 북서방 해상은 항행중 이상기상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선체의 구조나 항로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내 준비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