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태양호기선 제22혜성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CJ 산주식회사 총 톤 수12톤 72108톤 13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30마력디젤 185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CB 직 명선 주선장 갑판장 해기면장 어을2항사 선원수첩 여수 사고일시1976년 3월 19일 0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30초, 동경 127도 40분 15초 손 해제16태양호 선체침몰 등 선원 4명 사망, 2명 행방불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4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6태양호(이하 태양호라 칭함)는 총톤수 12톤 72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6년 3월 8일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주해협 장수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중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였고, 한편 기선 제22혜성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서 기선 제21혜성호와 한조를 이룬 제2종 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동지나해 일대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한다.
본선은 1976년 3월 15일 12시경 동지나해에서 어로작업코자 책임선인 제21혜성호와 같이 여수항을 출항 마라도 남서 70마일 해상에서 작업을 마치고 동월 17일 24시경 동 해상을 출발 여수항으로 향하여 항행중 추자도 사수섬 북서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조난선 태양호를 발견하고 구조코자 동선에 가까이 갔으나 당시 강풍으로 접선할 수 없어 동선에서 던져준 예인색(규격미상)으로 50미터 거리를 두고 제21혜성호 선미중앙에 매어 동월 18일 17시 30분경 5놋트 속력으로 예인하고 제22혜성호는 200미터 거리를 두고 이에 뒤따라 항행을 하게 되었다.동일 22시 30분경 전남 완도군 금일면 섭도 동남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예인색이 절단되어 예인선인 제21혜성호는 그대로 전진항행을 하고 후속선인 제22혜성호가 예인을 하게 되어 동일 22시 30분경 13.5미리 와이야 줄로서 50미터, 거리로 매어 예인을 시작 5분간 항해를 하니 예인색이 절단되어 다시 19.5미리 와이야 줄을 사용 1차예인 때와 같은 방법으로 예인을 하는 도중 예인색을 걸었던 태양호 선수 비트(Bitt)가 빠짐으로 부득이 21미리 나이롱줄을 사용하여 조타실 주위를 동여매고서 19.5미리 와이야줄 150미터를 사용하여 태양호를 본선 선미에 연결하여 4.5놋트로 예항 중 동일 23시 10분경 태양호측으로부터 항속을 낮추어 달라기에 본선의 반속인 4놋트로 낮추어 항해를 계속하던중 동월 19일 04시 30분경에 전남 여천군 화양면 백야도 북동 2마일 해상에 도달하였을 때 견시원 맹일문이 태양호의 선체가 이상하다는 보고가 있어 살펴보니 선체가 좌현 45도 정도로 급경사를 하면서 침몰하던 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대리 B는 기관을 정지하고 롤러(ROLLER)로서 예인색을 감으니 마침내 태양호 선수가 제22혜성호의 선미에 접촉하려는 순간 강한 풍랑의 내습으로 선체가 격심한 요동을 하면서 예인색이 절단되어 북위 34도 39분 30초, 동경 127도 40분 15초 해상에 침몰되었다.
그때의 시각은 동일 04시 35분이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18미터-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미터-4미터의 거치른 해상이었다.침몰 후 제21혜성호와 같이 주변해상을 약 4시간동안 수색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고발생 1개월 후 4명의 시체가 물위에 떳고 나머지 2명은 행방불명 되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의 진술 및 현장검증등 관계조서에 의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예선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예선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관을 최미속 전진하여 예색이 자선 선미에 있어서 근소한 장력이 발생하였을 때 기관을 정지하여 예색의 장력이 감소되어 처지는 상태에서 다시 기관을 시동하여 이것을 여러번 되풀이하면서 극히 서서히 예색에 장력의 작용을 적게함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색이 3차나 절단된 것은 예항의 기본사항을 충실히 이행치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비트가 빠지므로서 조타실의 주위를 이인색으로 둘러맨 것은 피예선의 선수 방향에서 조종을 이해할 가장 중요한 예항방법을 저버린 것이며 따라서 대각도의 변침이나 급격한 속력의 증감이 예인색에 이상한 장력을 작용시킨다는 예항의 기본 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예항 중 수심이 얕은곳 또는 수도등에 들어갈 때에는 예색을 적이 단축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유의한 점이 없이 막연히 예항만을 계속한 것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나 피예선 태양호 선원 전원이 사망하여 확실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그가 악조건하의 기상에서 3차례의 예인색 절단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구조에 전력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치 않는다.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