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94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4월 5일 21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 감래포항내 손 해기관실 및 어창 침수 및 양현묘 절단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22지남호는 총톤수 194톤 02,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J수산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다가 1979년 9월 24일 부산항으로 회항한 후 감래포 K-12묘지에 동사 소속선 제31수공호, 제213남해호 제22지남호순으로 좌현접선 계류하고 우현묘 4절, 좌현묘 3절을 투하하고 장기정박에 들어갔다.수심인(관리선장) A는 동사선 제271남해호 선장으로서 약 3년간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1979년 6월 귀국 하선한 후 회사지시에 의거 부산항에 정박중인 동사소속선의 관리를 맡고 매일 정박선에 들어가 경비원들의 근무관계 유무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든 바, 4월 5일에도 회사를 거쳐 동일 10시 00분 경 제22지남호에 들어가 있든 중, 동일 12시 00분경부터 기상악화로 인하여 동일 13시 00분경부터 남풍이 강하게 불며, 풍랑이 일기 시작하자 통선왕래가 두절된 상황하에서 수심인 A는 경비원과 같이 계류색 보강에만 힘쓰고 있었든 바, 동일 19시 15분 경 부근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기선 호프호)이 강풍에 피항조선 중 선미부가 본선 우현측을 접촉 스쳐나가는 과정에서 긴장된 양현묘쇄가 절단된 후 동일 19시 30분경에는 제31수공호와의 계류색이 절단되여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끼고 경비원과 같이 제31수공호로 퇴선하자 본선은 계속 북쪽으로 압류되면서 동일 21시 40분 경 감천화력발전소 앞 해안에 좌초되고 계속되는 풍랑으로 선체는 좌현으로 약 45도 경사된 상태에서 기관실과 어창등이 침수되었다.당시의 기상은 14시 00분 폭풍주의보 16시 00분 폭풍경보로서 대치되어 비가 오고 남풍 및 남서풍이 초속 13-21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당시 남해 동부 해상에는 4월 5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동일 16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되는 등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해상에는 남풍 내지 남남서풍이 초속 20미터 이상 불었고, 파고도 4미터 내외가 되었던 바, 이러한 상황에서 기선 제22지남호는 선박가동에 필요한 선원도 없고 기관사용도 불능한 상태에서 정박 중, 기선 호프호에 의하여 양현묘가 절단됨으로서 풍랑에 압류승양케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선 제22지남호 승양(좌초)사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22지남호 감독 선장인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