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2지남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94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78년 2월 16일 10시 35분 사고장소남위 18도 30분 00초, 동경 177도 55분 00초 손 해선저파공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22지남호는 총톤수 104톤 02, 디젤기관 5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피지군도 바이티 내부섬의 K조선소에 상기하기 위하여 수바항으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전일부터 악천후로 천측을 못하고 추측위치로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섬에 접근된 듯하여 1항사 B를 선수에 배치하고 속항중 선수부로부터 전방에 산호초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1978년 2월 16일 10시 35분경 남위 18도 30분 00초, 동경 177도 55분 00초에 좌초되었다.

수심인 A는 그후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되지 않자 묘를 투하하고 사모아기지 수바무선국 및 각 어선에 사고 사실을 타전하고 대기중 동일 14시 00분경 비행기가 저공으로 본선 상공을 비행하여 간 후 2월 17일 04시 30분경에는 예인선 1척이 현장에 와서 부근의 수심 등을 조사하고 동일 11시 00분경 예선 선원들이 본선에 승선하면서 이동 펌프 4대를 이용하여 탱크에서 연료류 약 60톤을 해상으로 배출하자 선체가 상당히 부상되면서 예인하던중 동일 16시 00분경 이초되었으나 기관실 후라잉 호일하부에서 계속 침수가 되어 예인선 잠수부에 의하여 응급 방수 후 예인하고 동일 20시 30분경 K 조선소 안벽에 계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렸으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로 항해사가 선수에게 파수중이었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 등은 2년 6개월 계약으로 1977년 10월 25일 출국 후 본선에 승선하여 현지에서 계속 조업중에 있어 당 심판원에 출정치 않아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없으나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거 기선 제22지남호 승양(좌초)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선장 A는가.

악천후로 천측을 못하고 추측 위치로서 항해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천만의 일이며 수심인 자신도 위험을 느껴 1등항해사를 선수루에 배치하여 견시케 하고 속항하였으니 주위의 지형 지물을 모든 수단을 다하여 잘 파악하여 어느 지형 지물에 가까워진다고 추측되면 수심연측법(水深連測法)으로서 가능한 한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구하여야 할 것인데 막연히 1등항해사에게 견시만 시킨 점나. 비가 오고 안개가 끼인 날씨로서 시계가 패쇄되었으니 속력을 최대한도로 낮추어서 그 당시의 시정거리를 감안한 안전속력으로 가야할 것인데 선수에서 얕아진다고 하자 기관을 사용치 않고 극우전타만 한 점이런 점에서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