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2원풍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원풍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7월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남외항 해상(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03분 05초부근) 손 해선체 침몰, 선원 21명 행방불명 원 인태풍대피 소홀</span> 기선 제22원풍호는 목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 선장 B(행방불명) 외 2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87년 7월 13일 15시 00분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서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 중 같은 달 15일 17시 00분경 태풍 피항차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남외항(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30분 05초) 해상에 투묘 가박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에 제5호 태풍 셀마는 제주도 남쪽 120킬로미터에서 매시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북동진중이었으며, 남해 전역에는 이미 같은 날 12시를 기하여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같은 날 13시부터 발효 중이었다.이 선박은 투묘 다음날인 16일 01시 30분경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육지 쪽으로 주묘되자 양묘한 후 외항으로 항해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큰 파도가 우현정횡에서 덫의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 때 다시 큰 파도가 우현을 강타하자 선체는 순식간에 전복, 침몰되었으며, 선원 C(남 29세)는 파도에 밀려나와 해안의 나무를 잡고 있던 중 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육군 방위병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들은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 동해역에는 제5호 태풍 셀마가 통과한 시간으로 초속 35미터의 남풍 내지 남서풍에 파고 6내지 9미터의 높은 파도와 해일 현상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제5호 태풍 셀마에 의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및 해일현상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나 선장의 태풍 대피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이 선박은 총톤수 38톤의 목조 어선으로 사고 발생 전날인 15일 05시에 제주도와 남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기상대는 같은 날 07시에 태풍예상 진로를 16일 04시 대마도 부근 통과로 발표한 바 목조 소형어선 선장으로서는 태풍 피항지로서 항로 부근 의 울산항, 부산 내항 혹은 진해만 등을 예상하고 기상 예보를 계속 청취, 태풍경보로 대치 발표된 같은 날 12시경 항로에서 가까운 울산항 등지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속항하여 소형 어선의 태풍 피항지로서는 부적합한 부산 남외항에 투묘 가박함으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 대피중 기상악화로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태풍 피항지 선정 잘못도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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