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2썬라이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2썬리아트호는 총톤수 280톤 96, 디이젤기관 950마력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79년 4월 27일 22시 30분 사모아를 출항하여 남위 07도 00분, 서경 169도 43분에서 기선 제2대호를 상봉 본선 선원 안영호를 인수 받은후, 남위 05도 00분, 서경 174도 00분에 어장으로 항해중 6월 22일 03시 10분, 남위 09도 13분, 서경 171도 55분에 위치한 누꾸노누섬 부근 산호초에 좌초된후 선원들은 기선 제2대호호에 편승하여 7월 4일 사모아에 입항하였고, 본선은 7월 2일 싸루베이지 작업에 의하여 이초된 후 7월 10일 슈바항까지 예인된 사건임.1980년 1월 1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썬라이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실업(주) 총 톤 수280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6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22일 03시 10분 사고장소남위09도 13분 00초, 서경171도 55분 00초 손 해기관실 침수 및 선저 굴곡 원 인파수 소홀 및 항로 선정 과실</span> 기선 제22썬라이트호는 총톤수 280톤 96, 디이젤기관 9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9년 4월 27일 22시 30분 사모아를 출항하여 남위 07도 00분, 서경171도 00분의 해상에서 어로 작업중이였으나, 같은 회사 소속선 제2대호호에 편승하고 있는 본선의 선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어로현장을 떠나 남하하여 동년 6월 21일 01시 30분경 남위12도 17분, 서경 169도 43분의 해상에서 기선 제2대호호를 상봉하여 기관원 안영호를 본선에 승선시키고 동월 21일 03시 10분경 현장을 떠나 어로현장인 남위05도 00분, 서경 174도 00분 위치를 향하여 자이로 코오스 33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시작하였다.본선은 동월 21일 정오위치를 남위11도 15분 00초, 서경 170도 23분 00초로 추정하고 계속 항해중 동일 2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가 당직항해사 김해주에게 현위치가 불확실하므로 파수와 당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수심인 선장 A는 22일 03시 00분경 해도실에서 항속거리와 추정위치를 해도에 옮기고 있을 때 급작히 선체에 진동을 느끼고 즉시 시관을 정지하면서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1979년 6월 22일 03시 10분 남위 09도 13분 00초, 서경171도 55분 00초 위치의 누크노노(NUKUNONO)섬 산호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구조신호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섬주민들에게 전등 신호로서 구조요청을 하였든바, 동일 03시 20분경 연락이 되었으나, 본선은 점차 좌현으로 경사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여 전선원에게 퇴선준비를 명하고 대기중, 동일 06시 50분경 섬주민들이 소형선을 이용 본선에 접근하여 동일 11시30분경까지 무사히 전선원의 퇴선을 완료하였다.그후 동년 6월 23일 09시 00분경 구조선 화양82호, 제2대호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실정을 파악한 후 화양82호는 조업지로 떠났으나, 제2대호호만이 부근 해상에서 대기중 동년 6월 27일 14시 00분경부터 섬주민들의 협조하에 본선의 적재물을 제2대호호에 이적하고 동년 7월 1일 08시 00분경 예선과 철부선의 도착으로 본선의 유류를 철부선에 이적하였다.그후 본선은 동년 7월 2일 야간에 구조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되어 예인선의 예인으로 동년 7월 10일 슈바항에 입항한 후 수리작업을 하였고, 한편 선원들은 동월 2일 23시 30분경 제2대호호편으로 사고지를 떠나 동년 7월 4일 16시 45분경 사모아에 입항하여 그후 슈바항으로 가서 본선에 재승선하였다.이와같은 사고로 인하여 본선의 기관실 하부가 굴곡 또는 파손되어 기관실에 침수가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1) 목적지 어로 현장으로 항해 하기 위하여 기상 조건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히 NUKUNONO섬과 FAKAOFO섬과의 중간 해협을 통과하여야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NUKUNONO섬에 너무 근접상태에서 통과중 좌초되었으며,(2) 섬근처 통과 예정시간이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반적인 파수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기상악화로 위치를 못구하였으면 당연히 로-란 및 레이다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한히 하였을뿐만 아니라 해류 및 풍속등의 감안조치도 하지 않으므로서 원침로상에서 약 20마일이나 좌현으로 편류상태에서 좌초되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상기와 같은 부정확한 추정 위치로서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은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