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2순행호 부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2순행호는 총톤수 44톤 43, 디젤기관 240마력을 거치한 강조예선으로, 충남 서산군 암면면 암면도에서 규사 약 500톤을 적재한 철부선을 예인하고 군산항으로 들어가다가 1979년 11월 22일 12시 00경 군산외항 비응도 서남방 1.2해리인 북위 35도 55분 36도, 동경 126도 30분 36호 해상에서 풍랑으로 철부선이 침몰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79년 12월 15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순행호부선 제27순행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 B C 총 톤 수44톤 43331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4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9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1월 22일 1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36초 손 해부선 침몰(그 후 인양) 원 인황천조우 및 황천준비 불비</span> 기선 제22순행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국내)을 취항하는 총톤수 44톤 43의 강조예선으로 규사를 운반할 목적으로 1979년 11월 16일 아침(시간 미상) 총톤수 331.50톤의 강조부선 제27순행호를 예인하고 인천항을 출항 동월 17일 15시 00분경 충남 서산군 안면도에 도착한 다음 부선에 규사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동월 20일 저녁까지 규사 500톤을 적재 완료하고 건현 높이 약 60센치미터로 동월 21일 05시 00분경 직경 45미리미터의 나이론 예색을 약 150미터 거리로 연출 선창 복개가 없는 등부선을 예인하고 안면도를 출발 수심인 선장 A의 집타 조선으로 4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군산외항을 향하여 항해 중 조석관계로 동일 15시 00분경 옥구군 미면 연도에 기착 1박한 후 동월 22일 08시 00분경 연도를 출발 속항시 기상은 양호한 상태였으나 동일 10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11시경에는 점차 격화된 풍랑으로 부선의 동요가 심하므로 수심인 A는 부선의 상황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피항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부근에 적절한 피항지가 없어 계속 군산외항을 향하여 진행 중(동일 11시 30분경 선내 라디오로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것을 알았음) 비응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풍랑은 더욱 격화되어 북서풍이 초속 약 15미터에 이르고 파고 3-4미터에 달하는 격랑이 연속적으로 개방상태인 부선 선창위를 덮쳐 규사가 전재된 선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침몰의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아무런 대처방도가 없음으로 부득이 천수지대로 예항하려던 중 동일 12시 10분경 북위 35도 55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36초 지점에서(비응도 약 남남서방 1.25마일 지점으로서 군산항에 이르는 추천항로선 진입로 부근임) 부선 제27순행호가 선창에 침수 범람으로 침몰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북서 강풍이 불어 해상파고가 3-4미터에 달하였으나 시계는 양호하였고 조후는 간조기에 속하였다.본 부선 침몰 후 수심인 A는 기관장과 차장으로 하여금 예색임부를 감아 올리게 하고 중간을 절단하여 공드럼 1개를 부선에 연결된 잔여 여색으로 결박 약 20미터의 길이로 해면에 띄워 침선표시를 한 다음 침몰된 부선 선수부 상갑판에서(당시 간조기로서 부선 선수부 상갑판 1부가 해면에 노출) 구조를 대기하고 있던 선부 1명을 약 2시간에 걸친 풍랑 속의 구출작업으로 구조하여 기선 제22순행호에 옮겨 태운 후 당일 15시 00시경 현지를 출발 16시 3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부선 침몰직후 S.S.B 무선송수화기로 관계기관에 사고보고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인천항 출항이래 전혀 사용한 바 없었던 본 S.S.B .통신기가 고장으로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부선 침몰지점에는 공드럼을 띄워 침선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타선박의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군산항 입항 후 관해관청에 구두로 해난보고를 한 것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23일로서 유일한 침선표시인 전시 드럼통은 그후 풍랑으로 유실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는 타선박(기선 그로리덕)이 추천항로에 진입 중 창조에 의하여 이미 완전히 수몰된 동 부선에 저촉 승양된 바 있으나 이는 조사관의 심판청구 취지에 의한 본 건 부선 침몰사건과는 별개의 해난으로 인정됨.침몰된 부선 제27순행호는 그후 인양되었으나 선수부 갑판이 대파되어 있었음.2. 원 인가.

원인판단 및 법령적용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 22순행호가 규사를 적재한 부선 제27순행호를 예인하고 안면도를 출발 군산외항을 향하여 항해 중 예보 없이 내습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외해에서 부선 예항을 함에 있어서는 부선에 대하여도 선창에 복개를 하는 등 황천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항해하여야 함에도 부선으로 하여금 황천에 대하여 전혀 무방비 상태인 채로 예항하므로서 도중 강풍에 의한 격랑이 부선을 덮처 선창에 침수 과다로 침몰된 것인 바 따라서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충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예항 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된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