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제2번 선석 손 해양현장 및 양방현대, 난간등 일부파손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제27동아호는 총톤수 32톤 21의 종업제한 제1종 강조선망 집어선이다.수심인 A는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어로의 목적으로 동사 소속선 주선이 제28동아호와 함께 부산을 출항 전남 여천군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 조업중 동년 8월 28일 13시 00분 경 주선 제28동아호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니 제주항으로 대피하라는 SSB 무선전화 연락을 받고 동지를 떠나 주선 제28동아호를 따라 동월 28일 17시 00분 제주항에 입항하여 동항 동부두 제2번 선석에 계류하고 있는 제51금성호에 본선 우선으로 횡접하고 본선 좌현에는 기선 동성호(약 90톤급)가 횡접하고 본선 선수와 선미에 약 25미리의 나이롱 색을 사용하여 각각 2줄로 결박하고 태풍 내습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1970년 8월 30일 새벽 휘몰아치는 태풍으로 본선에 인접한 선박의 묘색이 절단되고 횡접중인 선박의 동요와 격충으로 본선의 양현장 양 방현대 및 난간등의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16.7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최대 풍속은 22.6미터 순간 최대풍속은 35.1미터이며 조후는 낙조말기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기사실과 당시 상황을 검토한바 1970년 8월 30일에 제주항에 내습한 빌리호 태풍에 의한 이상 황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책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