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대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64.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 어을1항을1기 미 상 선원수첩부산 부산 미 상 직 명선 장 기 관 장 2등기관사 사고일시1975년 6월 25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부산 영도경찰서 뒤 해안 손 해선원실 위벽 및 침구소손 원 인 불명(누전으로 추정) </span> 기선 제22대원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잡이 독항선인 바 수심인 A 지휘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근간 원양어업 부진으로 인하여 한동안 동해어장 일대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으로 전환하였는 바 1975년 2월 21일 이후부터 부산남방 영도경찰서 뒷편 안벽에 다른 어선들과 같이 계류하고 다음 출어에 대한 선주측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본선에는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 디젤 발동기 축 550마력주기 1대 기타 보기 및 전원용 발전기 2대를 거치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B이 1973년 2월경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주보기를 비롯하여 각종 배전 시설 등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해 6월 25일 출어준비를 위하여 각종 어구의 일체 정비를 시작함과 아울러 기관부에서 수심인 B의 지휘하에 수심인 C 등 기관부 전원이 총동원 주보기등 전반에 걸친 보수 정비에 들어간 다음 1호 발전기 크랑크의 크리아란스 조정 및 기타 정비가 끝났으므로 배전용 스윗치를 넣고 발전기의 시운전을 하고 있었는 바 같은날 15시 30분 경 기관원 D는 물을 먹기 위하여 식당쪽으로 나가던 중 선미부 갑판하 우현측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항내는 잔잔하였다.그 결과 불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수심인 A 동 B 등 선내 전원이 총동원하여 선내에 비치한 FOAM 및 CO2를 사용하는 한편 긴급 영도경찰서에 화재신고를 하자 얼마후 여러대의 소방차 및 해상으로는 소방정 2척이 달려와 소화작업에 들어가 같은 날 16시 30분 경 완전진화 되었으며 선원침구 및 선원실 위벽 등이 소손된 것을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바 선원실 천장에 배선한 조명용 전선의 피막이 낡아빠져 누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그 정확한 원인을 잘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A 동 B 동 C 등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