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2대덕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2대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톤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26일 00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북위 33도 13분 31초, 동경 126도 30분 2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4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저파공 침수 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22대덕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선장 A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6월 15일 16시 00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17일 새벽 동지나해의 제555-3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던중 태풍이 북상중임을 같은달 24일 15시 00분경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통보 받고 조업을 중단, 여수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어장을 떠나 나침로 060도, 전속 6.5노트로 항주중 같은날 20시 00분부터 짙은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속력을 약 4노트로 감속 운항하여 로란-씨로 선위를 측정코자 하였으나 심한 잡음으로 선위확인을 못한채 선위를 추측하여 막연히 속항하다가 6월 26일 00시 30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인 북위 33도 13분 31초, 동경 126도 30분 28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룰 확인한 결과 제4번어창과 기관실 선저에 각각 직경 약 0.5미터 범위로 파공침수되고 있어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후 배수펌프로 배수하면서 대기하다가 같은날 04시 30분경 날이 밝아오고 낙조로 해면이 낮아지자 선원들은 걸어서 육지로 상륙하였으며 선체는 기관을 철거한 후 파공부위를 용접하여 사고 약 42일 후인 8월 7일 21시 30분경 만조시를 기하여 100톤급 안강망어선 제7신도호로 예인하여 다음날인 8월 8일 21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 3미터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장 수심인 A는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주변상황을 전혀 분간할 수 없었고 레이다는 고장중이었으며 로란-씨 역시 잡음이 심하여 선위를 확인 할 수 없었음에도 시계가 호전될 때 까지 가박대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과속 항주하면서 우현풍압차를 주지않으므로써 선체가 남동풍에 의하여 예정항로를 벗어나 북서방으로 약 10마일 편류되어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연안 항해중 제안된 시정하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