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2남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2남성호는 총톤수 82톤 93, 디젤기관 40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2차 조업을 마치고 1980년 4월 4일 04시 00분 감래포 남성 조선소에서 약 1,500미터 전방 해상에 투묘하고 기관 수리 중 4월 5일 오후부터의 기상악화로 주묘되어 4월 6일 00시 40분 경 J화력발전소 서쪽 매립지 방파제에 충돌 후 침몰되었으며, 선원들은 방파제를 타고 퇴선한 사건임.1980년 5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 양 주식회사 총 톤 수82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4월 6일 00시 4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0분 05초 (부산 감래포)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22남성호는 총톤수 82톤 93, 디젤기관 400마력 종업 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1980년 4월 4일 04시 00분경 감래포에 입항하여 K조선소 앞 1,500미터 해상에 우현묘 50관짜리를 C.P로우프 160미터로서 투묘하고 정박 중 전 선원 12명 중 5명은 휴가를 보내고 7명만이 재선하여 갑판부는 당직에 임하고 기관부는 다음 출어 준비 차 기관 수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기관 수리 부품 일부는 공장에 상륙시키고 다른 수리 부분은 본선 자체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정비 중이었다.동년 4월 5일 오후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동일 14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다시 동일 16시 00분 경에는 폭풍경보로 대치 발표되었으므로 동일 17시 00분 경에 회사측에 요청하여 통선을 이용 좌현묘 70관짜리 20미리미터 와이야 로우프 120미터로서 투묘하고 대기 중, 동년 4월 6일 00시 00분 경 남남서풍 풍력 9의 극심한 폭풍우와 5미터 이상의 파도가 밀어 닥쳐 주묘되기 시작하였으나, 기관을 개방 수리하고 있었으므로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주묘되어 동년 4월 6일 00시 40분 경 화력 발전소 방파제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0분 05초 위치에서 선미가 돌단부에 충돌되면서 침몰하였으나, 선원 7명은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수리 차 감래포에서 쌍묘박으로 정박 중 4월 5일 14시 00분 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였으나, 동일 16시 00분 경에는 다시 폭풍경보로 대치되어 당시의 기상이 남남서풍 초속 20-25미터 정도의 강풍으로 주묘되면서 본선은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방파제까지 압류되어 침몰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건 침몰은 몽고 지방에서 남동진한 1024미리바의 고기압과 990미리바의 한냉전선이 남해안 지방을 통과 중 기상악화로 인한 돌풍으로 이 건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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