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29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89.7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7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30일 11시 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2분, 동경 128도 20.9분 원 인선장 승선치 않고 미숙한자 조선</span> 기선 제229태양호는 총톤수 89.70의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1971년 3월 30일 8시 마산항에서 얼음 15톤 공상자 1,000개를 적재하고 제주도 부근해상에서 어로 작업차 추자도를 향하여 마산항을 출항하였다.본선이 마산항 출항 당시 수심인 선장 A는 몸이 불편하다고 빙자하고 선주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수선치 않고 본선을 이탈함으로 인하여 무면허자인 갑판장 B가 운항중에 있었다.본선은 예정 항로에 따라 항행 동일 10시 50경 견내량을 무사히 통과하고 방화도 부근해상에 이르렀을 때 전방에 소형 잠수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전타 중 1971년 3월 30일 11시 7분 북위 34도 50.2분 동경 128도 27.9분 지점 암초에 좌초 본선 자력으로 이초하고져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전복 침몰의 위험을 느끼게 되어 무전 구조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동사 소속선 태양206 및 207호가 내도 구조에 전력 무사히 이초에 성공 동일 23시 충무항에 입항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 건에 대하여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당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기타 증거서 및 당심판정에서 진술내용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A는 본선 선장으로 있으면서 무단 근무처를 이탈하여 미숙한 갑판장 B로 하여금 조선케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