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2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2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6제원호기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소련 국적 선박소유자B미 상 총 톤 수132톤 67미 상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미 상 진수년월일1963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사고일시1987년 2월 22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129도 47분 00초 손 해우현선수 외판 5미터×1미터가 내측으로 약간 굴곡 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제226제원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어획물 운반차 1987년 2월 20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나 제108해구(대마도 동쪽 해상)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생도를 지난후 나침로 13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18시 10분경 목적지에 도착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시 10분경 양묘하여 다음날인 21일 20시 30분까지 어로중인 동선 제555제원호를 따라 다니며 어로작업에 협조하다가 제108-2해구내인 북위34도 25분 00초, 동경129도 47분 00초 위치에 재투묘하고 대기중에 있었다.기선 제226제원호가 같은 달 22일 저녁에도 상기 장소에 묘박한 상태로 정박등을 점등하고 대기중, 21시 27분경 선교당직에 임하고 있던 갑판원 C은 진방위 약 050도로 향하고 있는 자선의 상대방위 120도(4시방향) 거리 약 1,500미터 정도의 위치에서 항해등을 점등한 큰 선박이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갑판원 C로부터 이 상황을 보고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교에 올라와 투광기를 점등하여 흔들면서 신호를 보냈으나 소련선박 KAHNTAH DEAO는 계속 접근하여 오다가 약 50미터 전방에 있는 기선 제226제원호를 발견하고 우변침하던 중 같은날 21시 50분경 투묘 위치인 북위34도 25분 00초, 동경129도 47분 00초 위치에서 기선 제226제원호 우현 선수부를 소련선박 KAHNTAH DEAO는 계속 우회두하여 제226제원호 우측 약 300미터 위치에 정지하였다.충돌후 수심인 A는 즉시 양묘하면서 손상개소의 조사 및 침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선수우현 외판이 수선 윗쪽으로 길이 약 5미터 높이 약 1미터 정도가 약 30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되었을뿐 침수되는 곳은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즉시 소련 선박에 접근 계류한 후 통신장, 기관장을 대동하고 소련선박에 승선하여 항의를 하였다.그러나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정확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고, 단지 소련선박의 선장이 거수 경례를 하면서 미안해하는 표정만을 본 후 하선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다음날인 2월 23일 07시 00분 부산에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상태는 파고 약 0.5미터의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사고 당사자인 소련선박 KAHNTAH DEAO 측 항해 당직자의 진술을 들을수 없고, 사고당시의 KAHNTAH DEAO 측의 행동을 수심인 A의 진술만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판단의 어려움은 있으나(1) 기선 제226제원호가 정박등을 점등한 채 투묘하고 대기중이었다는 것이 확실한 점.(2) 수심인 A가 접근하는 소련선박 KAHNTAH DEAO를 향하여 투광기 (SE- ARCH LIGHT)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것이 확실한 점(3) 충돌후 수심인 A가 자선의 기관장, 통신장을 대동하고 소련선박에 올라가 항의하였다는 것이 확실한 점(4) 소현선박이 제226제원호에 접근하여 오다가 박근 상태에서 우변침하다가 가볍게 충돌한 점 등을 미루워 볼 때,소련선박 KAHNTAH DEAO 측 항해 당직자가 파수를 태만히 한 채 항진중 박근 상태에서 투묘중인 기선 제226제원호를 발견하고 우전타하여 피하는 과정에서 이 충돌 사건이 발생 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A는 자선의 투묘 대기 지점이 조업구역인 동시에 동해와 남지나해를 연결하는 항로인 점을 감안하여, 투묘 대기중이라 할지라도 레이더를 작동하여 더 먼거리에서 왕래하는 선박을 발견, 조기에 자선의 투묘위치를 알리지 못한 점은 있으나, 규정된 정박등을 점등하고 있었고 약 1,500미터 정도에서 접근하는 소련선박을 발견한 후 투광기로 자선의 위치를 알리려고 제반조치를 취한 점등은 인정되므로 이 충돌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소련 선박 KAHNTAH DEAO측 항해 당직자의 파수 태만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