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해왕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1해왕호는 1963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324톤 17,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6명이 승조하여 1984년 5월 2일 10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에 임하여 가로 50미터 × 세로 10미터가 1폭인 어망 800폭을 5셋트로 분할 투망하였던 어망을 양망하면서 제2번 및 제3번 어창에 어획된 오징어 5톤을, 그리고 갑판상 선교밑 급냉실에 3.5톤이 각각 선적되어 있을때인 동년 8월 9일 16시 30분경 북위 42도 09분 00초, 동경 157도 17분 00초에서 기관을 미미속으로 하고 선수를 080도로 하여 4셋트째의 어망을 선수좌현에서 감아올려 약 100(길이 약 5,000미터)폭의 어망이 선체우현 갑판을 통하여 선미 어구창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수중에 약 50미터의 어망이 걸려 있을 때 북동쪽에서 밀려오는 높이 4미터의 파도에 밀리면서 선체가 약 30도 정도로 우현 경사 되었다가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므로서 선장 이하 전 선원 26명은 인근해에 있던 기선 제11우일호에 구조되었으나 기선 제21해왕호는 동년 8월 9일 24시 00분경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9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1해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324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8월 9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2도 09분 00초, 동경 157도 17분 00초 부근 손 해침몰 원 인복원력 상실</span> 기선 제21해왕호는 총톤수 324톤 17,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출어준비차 연료유 240톤을 어창밑에 있는 1, 2, 3번 좌우 6개의 2중저 탱크에 200톤 선수 바라스트 탱크에 40톤씩 각각 나누어 적재하고 청수 23톤을 선미 좌우탱크에 각각 9톤씩 상갑판상 청수탱크에 5톤을 나누어 적재한 후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25명이 승선하여 1984년 5월 2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동월 9일 17시 00분경 북태평양 어장인 북위 38도 00분 00초, 동경 157도 00분 00초 부근에 도착하여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7월 3일 10시 00분경 및 동년 8월 8일 15시 00분경 그동안 어획한 오징어 약 81톤과 106톤을 냉동운반선인 제111오양호에 전적시켜 주었고 동년 8월 8일 16시 00분경부터 북위 42도 00분 00초, 동경 157도 00분 00초 부근해상에서 어망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동일 19시 00분경 5셋트의 어망을 투망 완료하였다.당시의 유류잔량은 선수 바라스트 탱크에 약 10톤 좌현 4, 6, 8, 10번 탱크에 각각 20톤, 15톤, 17톤 우현 3, 5, 7, 9, 11번 탱크에 각각 5톤, 10톤, 10톤, 5톤, 3톤씩 합계 약 100톤이며 12번, 13번 탱크에 해수가 각각 10톤이었고 청수는 선미탱크에 9톤 선교 상갑판상 탱크에 5톤의 잔량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9일 02시 3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 동일 14시 00분경 3셋트의 어망을 양망하여 선미 상갑판상 어구창고에 높이 약 3미터로 적재하고 그간 잡은 오징어 12톤을 2번 어창에 약 1.8톤 3번 어창에 약 3톤 상갑판 급냉실에 약 7.2톤을 각각 나누어 적재한 후 동일 14시 10분경부터 4셋트째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4셋트 150폭중 100폭을 양망한 후 나머지 50폭이 수중에 잠겨있고 4셋트째에서 어획한 오징어 약 1.8톤이 우현 상갑판상에 있는 상태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므로 기관장 C에게 지시하여 기름을 우현쪽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던바 선체가 다시 우현으로 경사되므로 다시 기름을 좌현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계속 우현으로 경사되므로 당시 미미속 진침로 080도로 양망중이었고 선수 좌현에서 바람을 받고 있었으므로 우현쪽에서 바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풍상쪽으로 좌전타 하였던바 선체는 계속 우현으로 경사되어 약 45도쯤 경사 되었을 때 선미 상갑판상에 쌓아둔 어망이 넘어지면서 동일 16시 30분경 북위 42도 09분 00초, 동경 157도 17분 00초 부근에서 전복 침몰되었고 전 선원은 부근에 있던 11우일호에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7 내지 9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21해왕호가 침몰되어 관계도면과 복원력 곡선도 및 중량중심 트림 계산서 등의 자료가 없어 전복 당시의 정확한 지엠(GM)계산이 불가능하나 수심인 선장 A는 그간 어획한 오징어 전량을 냉동 운반선인 111오양호에 전적하여 1,2,3번 어창이 공창이었고 당일 어획한 오징어의 많은량이 상갑판상에 놓여 있었으며 그때까지 양망한 550폭의 어망을 선미 상갑판상에 약 3미터의 높이로 쌓아 놓아 톱헤비(TOP HEAVY)상태로 되었으며 기름 탱크의 자유표면(FREE SUR FACE)영향으로 선체가 경사된 채 복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좌전타하여 선체가 더욱 우현으로 경사되므로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수심인 A가 톱헤비(TOP HEAVY)상태에서 복원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어로작업을 강행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