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 주식회사 총 톤 수381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원수첩부산 직 명냉 동 사 사고일시1977년 12월 14일 2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03도 15분 00초, 동경 65도 40분 00초 손 해선체소실 침몰 원 인당직근무 소홀</span> 기선 제21한성호는 총 톤수 381톤 53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어선으로서 선장 등 26명이 탑승한 후 1977년 11월 23일 16시 30분 부산 남항에서 출항어장인 인도양으로 향하였다.12월 14일 어장에 도착 1차 시험조업을 한 바 양승을 완료한 후 동일 21시 35분부터 기관전속 진침로 290도로 정침하여 어장을 이동 중에 있든 바 동일 22시 50분 경(추측위치 북위 03도 15분 00초, 동경 65도 40분 00초)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냉동사 A는 어획물의 냉동을 위하여 제3호 냉동기의 밸브를 조정하고 있는 중 주기관 제5번 제6번 기통부에서 화염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에 비치된 CO2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처음에는 불길이 누그러지는 듯 하더니 다시 화염이 번지기 시작함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단을 거쳐 기관실 출입구까지 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CO2를 계속 투하하였으나 화염은 점차 확대되었고 고함소리에 화재사실을 알고 달려온 기관장 등 선원들은 통풍기 및 연료유 펌프등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화염은 기관실 전체로 번져 선원들은 후미 갑판상 스카이 라이트를 통하여 소화호수를 주입하는 등 진화작업에 노력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자 동일 23시 12분 경 각 선에 화재사실을 통보함과 동일 24시 경에는 전원 2개의 구명대에 분승 본 선과 약 200-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부유 중 선미 암모니아 탱크가 폭발 하면서 화염은 점차 확대되었고 12월 15일 10시 30분 경 부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일본 어선 제28난까이 마루에 발견되어 동일 11시 30분 경 전원 구조되고 12월 16일 00시 제73태창호가 현장에와 전원 상기선에 이승함과 동시 본 선은 얼마 후 선미부로부터 침하되면서 사고지점에서 완전 침몰되었고 12월 18일 04시 경 제25한성호가 현장에와 다시 전원 상기선에 이승하자 사고지를 떠나 동일 18시 코롬보항에 입항 그 후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 선의 써비스탱크는 주기관 햇드 카바에서 약 1미터 높이에 약 1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으며 동 탱크는 냉동유, 연료유, 윤활유를 넣도록 구획이 되어 있어 항해중에는 3시간에 1회 작업중에는 4시간에 1회 써비스탱크에 기름을 올리는 바 소요시간은 약 3-4분이고 당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윤활유를 탱크에 올리고저 스윗치를 넣고 잠시 냉동기 발부를 조정한다는 것이 시간이 초과 기름이 넘쳐서 화재가 발생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