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태양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1태양호는 총톤수 337톤 7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서 부산에서 냉동 오징어 190톤을 싣고 1981년 11월 1일 14시 30분 경 출항하여 11월 5일 08시 40분경 일본국 훗까이도 하꼬다데 부두에 좌현 접안하여 11월 6일 12시 00분 하역 완료하고 냉동 명태 26톤을 선적코 출항 대기 중 11월 7일 20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11월 8일 05시 00분까지 선체동요로 안벽과 충돌(접촉)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337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장생포 사고일시1981년 11월 7일 20시 00분 1981년 11월 8일 05시 00분 사고장소일본 홋까이도 하꼬다데항 부두</span> 기선 제21태양호는 총톤수 337톤 7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 운반선으로서 1981년 11월 1일 14시 30분 부산에서 냉동오징어 190톤을 싣고 일본국 홋까이도 하꼬다데항을 목적하고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1981년 11월 5일 01시 30분 하꼬다데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검역 및 입항 수속을 마친 후 하역 작업을 위하여 동일 08시 40분 동항 세관 앞 부두에 선수를 남동쪽으로 하고 접안 하였으며, 접안과 동시 선박 안전을 위하여 대형 Rubber fender를 선수, 선미 두 곳에, 그 중간에 다시 소형 Rubber fender를 3곳에서 내어 선체와 부두간에 대고 선체 접촉에 대비한 상태로 하역 대기 중 동일 09시 00분 육상 크레인 1대가 도착, 하역을 시작하여 동일 17시 00분까지 130톤을 풀고 일몰로 일단 중지하였다가 동년 11월 6일 09시 00분에 작업 재개하여 동일 12시 00분에 하역 완료한 후 수입 냉동 명태 26톤을 선적하기 위하여 그대로 대기하다가 11월 7일 오전 중 적재 완료하였으나 주기 부속품 수리관계로 동년 11월 8일 05시 00분에 출항하기로 하고 그대로 대기하였다.본 선이 접안 중이던 하꼬다데항 내에는 동년 11월 7일 15시 00분 경부터 날씨가 흐려지면서 북서풍이 서서히 강해지는 가운데 눈발이 날리고 백파가 일기 시작하였으나 선체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심인 A는 동일 20시 00분에 상륙하였다가 동년 11월 8일 02시 00분에 귀선 하였던 바 북서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가운데 선체가 부두와 접촉되고 있으므로 먼저 귀선한 선원들을 동원하여 안전지대로 이동코자 하였으나 우현 및 전 후에 같이 계선하고 있던 타 선박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어 Rubber fender를 증설하는 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못하고 이와 같은 접촉이 계속 되던 중 동일 05시 00분경 바람이 자기 시작하면서 접촉이 끝났다.이 접촉으로 좌현 중앙부 불워크가 길이 2미터 × 높이 1미터 × 최대깊이 6센티미터 정도 내측굴곡 되고 기관실 좌현 기관장 침실 외판이 길이 3미터 × 높이 50센티미터에 걸쳐 경미한 내측 굴곡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1) 수심인 선장 A는 접안 중 한번도 기상청취를 한 바 없었으며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항시 기상의 변화는 알았어야 할 것이며(2) 자선의 선수, 선미방향 및 우현에 일본 국적선이 접선하고 있었으므로 자선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조종은 여의치 못하였을 것으로 보나 미리 대비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본 선의 손상은 경미하여 수리 없이 자력으로 운행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