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태양호기선 아메리칸 마크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수산사K해운(주) 총 톤 수337톤 721,574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 마력미 상 선교의 위치선 미 부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 사 해기면장어을1항사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삼천포 사고일시1980년 10월 4일 22시 30분경 장 소부산항 제1부두 1번선석</span> 기선 제21태양호는 총톤수 337톤 7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운반어선으로서 1980년 11월 4일 18시 05분 일본국 하까다항을 출항하여 부산에 입항 제1부두 세관앞 통선장에 선미로 계류코자 수심인 선장 A는 톱브릿지에 올라가서 조선지휘를 하였고 동시에 조타실에서는 수심인 1항사 B가 조타겸 전령기를 잡고 있었으며, 선수에는 갑판장 및 갑판원 등 3명을 선미에는 기관장 등 3명을 각각 배치시키고 제1부두 돌단부를 통과하기 직전 제1부두 2번 선석으로부터 약100미터 거리를 두고 계류장을 향하여 미속으로 전진중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와 동시에 타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본선이 점차 제1부두와의 거리가 다소 떨어짐으로 우전타를 명하고 동시에 기관미속 전진으로 전진중 선수가 약10도로 우회두되었을 때 기관정지를 하여도 계속 선수가 우회두가 되기에 조타실에 있는 수심인 1항사 B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하였든 바, 전령기 와이어줄이 절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전성관(VOICE TUBE)으로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장이 났으므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의 갑판장에게 우현묘 투하를 명하고 선미에 나와있는 기관장 C에게 빨리 기관실에 내려가라고 지시하였든 바, 기관장은 즉시 내려가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후진크럿치를 넣는 순간 우현묘가 약1샤클 정도로 신출되었을 때 제1부두에 우현으로 접안하고 있는 기선 아메리칸 마크(총톤수1,573톤 10)호의 좌현선미부에 1980년 10월 4일 22시 30분경 충돌되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를 명하고 절단된 전령기 와이어 줄을 연결하고 다시 기관을 사용하여 동일 22시 45분 세관앞 통선장에 선미로 계류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아메리카 마크호는 좌현핸드레일 및 방현대 상갑판 외판이 굴곡되었고, 기선 제21 태양호는 선수재에 5센치미터×3센치미터 정도의 경미한 굴곡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동풍이 풍력2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세관앞 통선장에 선미계류로서 진입하고자할 때 전령기 와이야 절단으로 정지신호가 제대로 기관실에 전달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급할 때 기관실에 연락하는 전성관(VOICE TUBE)마저 고장남으로서 선장의 명령이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당시의 상황이 본선의 선수가 우회두중이었고, 기선 아메리칸 마크호에 접근중이었으므로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좌현묘를 투묘하거나 또는 급한 상황하에서는 양현묘를 동시에 투묘하여 전진타력 상태로서 접촉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좌현 윈드라스 마모로 인한 양묘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현묘만 투묘함으로서 오히려 당시 우회두중인 본선의 선수가 더욱 우회두되어 충돌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