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태양호기선 제9화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J해운(주) 총 톤 수293톤 92236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진수년월일1959년 9월1961년 11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7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없 음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29일 09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시모노세끼항 제21번 선석 손 해제9화성호 선미 외판 약간 손상 원 인기관 고장, 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21태양호는 과급 기부 4행정 6기통 360RPH750마력 디젤기관 1개를 거치한 냉동 수산물 운송 어선으로서 부산항에서 냉동 수산물 179톤을 적재하고 1987년 1월 28일 19시 50분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가고자 떠나, 다음 날인 29일 06시 50분경 무쓰레시마 묘지에 도착, 입항 수속차 묘박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입항 운전에 대비함에 있어 선령 28년 된 노후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주요 각부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특히 4시간마다 적정한 윤활유 보충 유지가 필요한 연료 펌프 컨트롤 래크(CONTROL RACK)에 윤활유 주입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입항 대기하였다.같은 날 08시 10분경 검역을 마치자 수심인 선장 A는 양묘하여 입항 조선에 임한 바, 선령 28년 된 주기관의 노후 상태를 감안하여 주기관 각부의 사소한 결함을 사전에 파악 조치할 수 있도록 주기관의 연계적인 전후진 작동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속으로 입항 항진하였다.같은 날 09시 23분경부터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지정선석 8번 부두로 접근하던 중, 지정선석 변경 통보를 받아 기관을 다시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우선회하여 같은 날 09시 28분경 제22번 선석에 계류 정박한 제9화성호의 선미 후방의 제21번 선석 전단부를 향한 태세로 되자 기관 정지에 이어 반속 후진을 걸었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이 때 기관 고장을 인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우현묘를 투하하였으나 전진 타력이 약간 남은 상태로 우회두되면서 같은 날 09시 30분경 정선수가 제9화성호의 선미 중앙부에 경미하게 접촉 충돌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 후진 작동이 되지 아니하자 점검에 들어가 가바나(GOVERNOR) 고착 및 기관 운전 중 4시간 간격으로 적정 윤활유 주입 보충이 필요한 연료 펌프 컨트롤 래크에 윤활유가 주입이 되지 아니하여 고착된 것을 발견하고 이후 수리하였다.한편 기선 제9화성호는 종업 제한 제3종의 운반 어선으로서 여수항에서 염장미역 163톤을 적재하고 출항, 1987년 1월 28일 13시 40분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 제22번 선석에 좌현 계류하였다.다음 날인 29일 08시 20분경부터 양하작업이 시작되어 갑판 상에서 하역 감독 중이던 선장 이영우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선미부에 충격을 느낀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선미 중앙부에 제21태양호가 충돌한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제21태양호는 손상이 없으나 제9화성호의 선미 중앙부 외판 및 갑판이 부분 손상되어 약 34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수역이 제한된 항내의 협소한 부두 안벽에 접안 조선 중, 지정선석 전방부 안벽에 계류 정박 중인 제9화성호의 선미에 접근한 상황에서 기관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 부자유 상태에 이르러 선수가 제9화성호의 선미부에 충돌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는 노후된 주기관의 각부 기능의 정상 유지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히 주기관 운전 중 매 4시간마다 윤활유 주입 보충이 필요한 연료 펌프 컨트롤 래크(CONTROL RACK) 각부에 적정 윤활유를 보충 조치하고 적절히 정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 고장에 이르게 한 동인의 과실과 수심인 선장 A는 입항 조선을 함에 있어 주기관 각부의 기능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상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관의 전후진 작동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내 접안 계류 조선 중 기관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점검 정비 소홀 및 동 A의 입항 조선을 위한 기관 전후진 작동 시운전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