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케미케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케미칼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676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3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CD 직 명공장장 공무차장 사고일시1985년 5월 13일 10시 52분 사고장소울산항 제3부두 손 해선체손상, 화물 부타디엔 21.854톤 유출, 선원 4명 화상 원 인규격 미달인 하역 호스 파열로 화재 발생 </span> 기선 제21케미케리호는 1968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676톤 96,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액화가스 운반선으로 J합성고무공업 주식회사에 항해 용선 되어 동사제품인 부타디엔을 삼일항 중흥부두에서 울산항 제3부두로 운송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85년 5월 8일 22시 00분 삼일항 중흥 부두에서 부타디엔 504.827메트릭 톤을 적재하고 출항, 다음날인 9일 12시 30분 울산항에 도착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달 13일 09시 25분에 양묘, 10시 00분 제3부두에 좌현 접안 완료한 후 하역 준비를 하였다.하역 호스의 연결은 J합성고무공업(주) K공장측에서 하고 있는바, 하역 책임자 E는 회사에서 새로 구입하여 처음으로 사용하는 직경 3인치 길이 5미터인 고무 호스 2개를 사용, 선박의 하역 파이프 접속 플랜지와 부두의 피트내 하역 파이프 접속 플랜지에 각각 연결하고 선박과 육상에 접지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10시 30분 선박측의 증기 가스 계통 밸브를 열어 5.2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의 가스 압력에서 비누물로 누설시험을 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다음 육상의 저장 탱크에 전화 연락을 하여 하역 시작을 통고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하역 책임자 E와 함께 부두에서 하역 호스의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한 다음 하역 책임자 E의 하역 시작 통보를 받자 10시 50분에 1번 화창의 밸브를 열게 하여 하역을 시작하고 부두의 하역 호스 연결 피트 부근에서 양하 압력을 살피고 있었던 바 화물의 배출압력이 처음에는 5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에서 6.5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로 상승하여 하역작업이 순조로운 것을 알고 선박내로 들어 가려는 순간인 10시 52분경 갑자기 폭음이 나며 하역 호스가 파열되고 부타디엔 가스가 세차게 누출되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풍상측으로 기어가서 대피한 후 선박측을 살펴보니 부두와 선박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폭우가 내리고 풍향은 육지에서 선수측으로 불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박내로는 들어갈 수 없어 가스가 없는 곳에서 있던 중 조리장 F 갑판원 G가 화상을 입고 선박에서 대피하였으므로 회사에 전화 연락하고 병원으로 보낸 후 다시 2등항해사 H와 갑판장 R이 화상을 입고 대피하였으므로 이들을 다시 병원에 보냈다.갑판장 R은 선수부 펌프실에서 하역준비를 하던 중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지시에 따라 하역펌프를 가동하고 배출 밸브를 열었던 바 잠시 후 소리가 나서 선수 좌현측으로 가려는 순간 부타디엔 가스가 밀려옴으로 주기관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기관실로 뛰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다시 식당으로 가보니 수심인 선장 A와 1등기관사 S가 그곳에 있어 기관을 정지하라고 소리치고 대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하역 작업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식당에 있던 중 갑판장으로부터 부타디엔 가스가 누출된다는 것을 보고 받고 우현 갑판상으로 뛰어 나오는 순간 가스가 폭발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다.파열된 하역 호스에서 부타디엔 가스가 계속 유출되며 화재는 계속 확산되자 수심인 선장 A는 12시 00분경 선수 계선삭을 절단케 한바 선수부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유출 가스가 밀려오지 않았으며 당시 부두에는 소방차가 여러대 와서 해수를 선박에 살포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12시 30분경 열려 있는 1번 화창의 화물 배출 밸브를 잠글 수 있었으며 화물의 유출이 멈추자 그후 12시 45분경 화재는 자연 진화되었다.이 선박은 하역작업 중 발전기를 가동하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유압 모터를 가동하여 선수부 펌프실에 있는 하역 압축기 2대와 하역 펌프 1대를 작동하게 되어 있으며 펌프실 부근 우현에는 유압 30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작동되는 긴급 차단변이 있으나 원격제어 설비는 되어 있지 않다.
사고 당시 이 선박의 연돌에는 보호망이 가설되어 있었다.J합성고무공업 주식회사에서는 1984년 7월 4일에 직경 3인치 길이 5미터인 하역 호스 5개를 구입 의뢰하였던 바 사용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50도이고 사용 압력은 23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로서 시험 압력은 35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로 표시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공무차장 D는 직원 T에게 동 호스를 검사케 하여 수압 10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시험하여 파열되지 않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한 후 이 사고 선박에 처음으로 사용케 하였다.액화가스 운반선에 사용되는 하역 호스의 검사 요령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교통부령 제619호, 1979년 4월 21일)과 국제해상기구규칙 및 한국선급협회의 액화가스 산적 운반선 규칙에는 액화 석유 가스용의 하역 호스는 액화 석유 가스에 침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또한 최고 사용 압력의 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한편 부타디엔 가스는 질식성과 마치성이 있으며 공기중에 2-12퍼센트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점화원이 있으면 쉅게 인화 폭발된다.진화 후 살펴보니 선박의 하역 파이프 접속 플랜지에 연결한 하역 호스가 부두의 하역 파이프 접속 플랜지에 연결한 하역 호스와의 연결 부위에서 고무호스가 래프 조인트 부위에서 탈락되어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부두에서 이안 투묘 후 1985년 6월 24일 싣고있던 화물을 기선 제22케미케리호에 이적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이 선박은 1번 및 2번 화창이 부분 소손, 하역펌프 1대, 하역 압축기 2대 및 하역파이프가 소손, 그 외 선체 외판이 소손되는 등 크게 손상되었고 하역 호스 2개가 소손되면서 화물인 부타디엔 21.854메트릭 톤이 유출 손실되었으며 선원 4명이 화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선박이 울산항 제3부두에 좌현 접안하여 J합성고무공업(주) K공장에서 구입 검수 하여 처음으로 사용하는 하역 호스를 연결하고 1985년 5월 13일 10시 50분에 부타디엔의 양륙을 시작하던 중 10시 52분에 하역 호스가 파열되어 부타디엔 가스가 유출되며 확산되어 연돌의 보호망 속으로 들어가 당시 가동 중이던 발전기 및 주기관의 배기의 불씨로 인하여 인화 폭발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J합성고무공업(주) K공장의 지정해난관계인 공무차장 D가 하역 호스를 검수함에 있어 사용 압력이 23킬로그램 매 평방센티미터이고 시험 압력이 35킬로그램 매 평방센티미터인 동 호스를 10킬로그램 매 평방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시험하여 동 호스가 파열되지 않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이 하역 호스를 처음으로 사용케 하던 중 호스가 파열된 것으로서 동인의 업무상 과실과 J합성고무공업(주)K공장 지정해난관계인 공장장 C가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하역 작업시 적절한 인원배치를 함은 물론 하역 호스의 파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이 선박에는 펌프실에 긴급 차단변이 있으나 원격 제어 설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 선원들에게 교육시키고 또한 하역 작업 중 직접 지휘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하역 작업 중 긴급 차단변에 선원을 배치하여 부타디엔 가스가 유출되는 경우 긴급차단변을 즉시 작동시켜 조기에 부타디엔의 유출을 정지 시켰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치 않으므로써 장시간 부타디엔이 유출되게 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U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C에게 인책시켜 따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