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1조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조선주식회사 총 톤 수77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병종 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3월 8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45초, 동경 129도 26분 22초 손 해선체파손 원 인운항과실 </span> 기선 제21조양호는 총톤수 77톤 93의 디젤발동기 3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인 부산항에 한정된 예선으로서 1977년 6월 2일부터 포항에 가서 준설작업에 종사하던 중 1978년 3월 8일 06시 20분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6명과 함께 K종합제철 동항부두에서 정기수리차 부산 M조선소로 가는 토운선 삼협1호 및 2호(각500톤급)을 예인삭(나일론 7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으로 예인(토운선간의 거리는 50미터)하여 부산으로 속력 5.5노트로 항해중 이덕암을 지날 때부터 북동풍 5, 파고 3미터 정도로 일기가 불순해지자 N조선소로 대피코자 하였으나 접안이 어렵고 북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 우려되어 방어진항으로 가려고 하던 중 17시 20분 울산 현대조선소 앞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당시 나침로 207도) 선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선미에서 6미터 되는 곳의 예인삭이 절단 직전 상태에 있기에 즉시 기관정지 신호와 함께 갑판장과 갑판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전진 타력과 파도에 의한 충격으로 예인삭이 완전 절단되었다.예인삭이 절단되자 토운선 2척은 강한 북동풍에 밀려가고 있기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 미속전진 좌회전하여 삼협 1호와의 거리 약 50미터 되는 곳에서 예인삭 중간을 건져서 선수 우현 비트에 걸고 갑판장과 갑판원 2명이 당겼으나 선수부 완충용 타이어에 걸려 안 딸려왔고 이때 예인삭 끝이 선미 15미터 뒤에 보이므로 후진을 하면 예인삭을 올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기관을 약 5초간 전속후진으로 걸고 선수에 나가서 예인삭을 같이 끌어올리고자 갑판에 내려갈때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기에 조사한바 예인삭이 스크류에 감겼음이 확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각종 깃발을 흔들면서 주위 선박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3척이 붙어서 표류를 계속하다가 울기 등대 밑에까지 밀려온 후 육지와의 거리 500미터에 달하자 투묘하였으나 25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가 40미터 나갈 즈음 터져서 결국 19시 00분경 방어진 동진 부락 앞의 암초 즉 북위 35도 29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에 기선 제21조양호 및 토운선 삼협1호 및 2호는 함께 좌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4미터에 달하였다.그 후 부락민들의 도움으로 21시 00분 전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제21조양호는 3월 9일 08시 00분에 완전파손되었고 주기등 일부만 4월 20일경에 인양하고 토운선 삼협1호 및 2호는 4월 10일 및 4월 10일에 크레인으로 인양후 수리를 마쳤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선장 A는,가.
제21조양호의 선장으로서 출항계도 없이 항해구역인 평수구역을 위반하여 포항에서 부산까지 운항을 임의로 하였으며나. 예인작업에 앞서 기상청취를 소홀이 함으로서 불순한 기상상태에서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였고다. 70밀리미터의 나일론 예인삭은 기상악화시 500톤급 토운선 2척을 함께 예인하기엔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라. 절단된 로프를 바다에서 인양함에 있어서 로프의 끝이 선미 15미터 후방에 있는 것 을 보고도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함으로서 흡인류에 의하여 로프가 딸려들어가 스크류에 감기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제21조양호 승양(좌초)사건은 수심인 선장 A의 전기와 같은 제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