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융길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1융길호는 부산시 선적, J수산(주) B 소유의 총톤수 145톤 50, 디젤기관 1,00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9월 19일 14시 00분경 선장 A 지휘하에 선원 14명 동승코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20일 22시 10분경 348-8해구에 도착하여 새우트롤 조업도중 같은 해 10월 4일 16시 00분경 일본 NHK방송 기상예보를 듣고 통신장이 작성한 기상도로써 85년도 20호 태풍 브렌다호가 동해상으로 접근중임을 인지하고 태풍 피항지를 울릉도 저동항으로 결정한 후 서둘러 양망을 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해역을 출발 다음날인 10월 5일 07시 40분경 울릉도 저동항 방파제에 선미계류를 완료하였다.계류시 우현 닻을 놓고 선수를 정서 방향으로 하여 선미 좌우현과 정선미로부터 각각 48미리미터의 합성수지 계류색(P.P.Rope)을 1줄씩 방파제 비트(BITT)에 걸어 계류 하였으나 10월 5일 18시 00분경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는 2미터 이상이 되었고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므로 본선 우현에 접선 계류중인 제105대연호와의 접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콜크휀다를 보강하고 22미리미터 와이어 로프 2줄을 선미로부터 방파제 비트에 걸어 선미 계류색을 보강한 후 기관 사용을 준비(Eng. Stand-BY)한 상태로 대기중이었으나 같은 날 21시 00분경부터 동풍이 초속 약 30미터에 이르렀고 방파제 밖으로부터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오기 시작하였으며 22시 00분경 심한 풍파에 의해 선미 좌우현 계류색(P.P.Rope)2개가 절단되었고 다시 22시 30분경 정선미의 계류색 3가닥이 전부 절단되었으며 다음날이 10월 6일 00시 00분경 묘색마저 절단되어 묘색이 끊어지지 아니한 제105대연호의 좌현에 우현 계류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같은 날 01시 00분경 제105대연호의 묘색마저끊어지자 함께 풍파에 밀려 저동항내 남쪽 해안으로 밀려 남쪽 해안쪽에 계류되어 있던 부선에 계류하였다.본선은 주로 기상이 가장 악화되었던 10월 5일 21시 00분경부터 10월 6일 05시 00분 사이에 수척의 선박과 접촉되어 선체 여러개소에 외판 굴곡 및 파손등의 손상을 입었으며 태풍 통고후 선체 손상을 점검한 결과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10월 7일 15시 30분경 저동항을 출항하여 다시 정상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23일 부산 K 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 수리를 하였으며, 선장 A는 본건 해난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1월 20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융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5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4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어선 4급항해사 (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21시 00분 - 10월 6일 05시 00분 사이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울릉도 저동항내) 손 해우현묘 분실 및 선체손상 원 인태풍에 의한 황천조우</span> 기선 제21융길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J수산주식회사 B 소유의 1968년 4월 일본 M조선(주)에서 진수한 총톤수 145톤 50, 디젤기관 1,00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9월 19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한다)과 선원 14명이 동승코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동부해상인 348-8해구에 다음날인 9월 20일 22시 10분경 도착하여 기선 제33척양호 및 제105대연호와 같은 선단을 이루어 새우트롤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해 10월 4일 16시 일본 NHK 기상예보를 받아 작성한 기상도에 의하여 85년 제20호 태풍 브렌다호가 그 당시(16시)의 위치 북위 25도 35분, 동경 122도 25분에서 예상진로 북북서로 본선 조업해역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판단하여 서둘러 양망하고 피항지를 같은 선단선과 협의하여 울릉도 저동항으로 결정하고 19시 00분경 울릉도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다음날인 10월 5일 07시경 저동항에 도착, 저동항 입구 등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240미터 지점(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에 선미 계류 완료한 시간이 07시 40분경이였으며 이때 선수는 북서쪽으로 향하였고 우현묘를 묘쇄 20미터와 22미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묘색으로 길이 약 80미터 정도로써 투묘하였고 선미는 방파제와의 거리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48미리미터의 합성수지 로프(P.P.Rope)로 좌우현 선미 및 정선미 도합 3줄을 방파제의 T.T.P(Tetrapod)에 걸어 계류하였다.이 당시의 본선 흘수는 선미 1미터 80센티미터, 선미 2미터 10센티미터였다.본선 우현에는 기선 제105대연호가 휀다 8조(1조는 타이어 2개, 선수 선미 각 3조, 중앙 2조)를 사이에 두고 접선 상태로 계류하고 있었고, 좌현쪽에는 약 10미터의 거리에 기선 제33척양호가 본선과 같은 상태로 방파제에 계류하고 있었다.같은 날 18시경부터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세차게 불고 파고가 약 2미터로 일기 시작하므로 직경 약 80센티미터의 콜크 휀다를 우현 선수, 선미 및 중앙에 추가설치하고 선미에 직경 22미리미터 와이어 2줄을 보강하고 기관을 사용준비(Eng. stand-by)한 상태였는데 21시경부터 해면상 약 5미터 높이의 방파제를 파도가 넘어오고 강한 북동풍이 불어와 선체요동이 심하여지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미 양현의 로프가 절단되고 22시 30분경 정선미의 로프 및 2줄의 와이어 로프도 절단되었고 동시에 본선 우현의 제105대연호도 같은 상태였으며 이때는 단지 투묘한 닻의 파주력에 의해서만 위치 유지가 가능한 상태여서 선수방향은 동북동 쪽으로 향하면서 순간순간 변하는 난조 상태였으므로 선명미상의 인근 타선박과 충돌(접촉)되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 본선 묘색이 절단되고 따라서 제105대연호에 매달려 있는상태였다.10월 6일 01시 00분경에는 제105대연호의 묘색도 터지게 되자 같이 접선된 상태로 까지 됐으나 불안정 한 상태였다.10월 6일 03시 00분 경부터 바람이 약해 지기 시작하여 남쪽해안의 부선에 계류색을 내어 계류할 수 있었으며 기상이 완전히 호전될때까지 그 상태로 유지 되었다.기선 제105대연호, 제33척양호, 부선 및 기타 수척의 선명미상의 선박과 충돌(접촉)하여 선체 외판, 스태이(STAY), 기타 속구에 손상을 입었으나 태풍 통과후 조사해 본 결과 항해 및 조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10월 7일 15시 30분경 저동항을 출항하여 정상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23일 부산시 소재 K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태풍 브렌다호의 예상풍속은 초속 20-30미터, 예상파고 5내지 9미터, 중심기압 965밀리바와 “B"급 태풍이였으며 울릉도 측후소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1985년 10월 5일 14시 30분 동해 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태풍진로는 울릉도와 일본 오끼시마간을 약 25놋트의 속력으로 동북동진 하여 통과하였으며 울릉도 저동항과 제일 근접했던 시기는 10월 6일 00시경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선 제21융길호가 울릉도 저동항에 피항중 울릉도 동쪽 해상으로 통과한 태풍 브렌다호의 영향으로 황천에 조우,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태풍 피항시에 취한 제반조치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며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사건은 태풍의 영향으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