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1융길호는 부산시 선적, J수산(주) B 소유의 총톤수 145톤 50, 디젤기관 1,00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9월 19일 14시 00분경 선장 A 지휘하에 선원 14명 동승코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20일 22시 10분경 348-8해구에 도착하여 새우트롤 조업도중 같은 해 10월 4일 16시 00분경 일본 NHK방송 기상예보를 듣고 통신장이 작성한 기상도로써 85년도 20호 태풍 브렌다호가 동해상으로 접근중임을 인지하고 태풍 피항지를 울릉도 저동항으로 결정한 후 서둘러 양망을 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해역을 출발 다음날인 10월 5일 07시 40분경 울릉도 저동항 방파제에 선미계류를 완료하였다.계류시 우현 닻을 놓고 선수를 정서 방향으로 하여 선미 좌우현과 정선미로부터 각각 48미리미터의 합성수지 계류색(P.P.Rope)을 1줄씩 방파제 비트(BITT)에 걸어 계류 하였으나 10월 5일 18시 00분경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는 2미터 이상이 되었고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므로 본선 우현에 접선 계류중인 제105대연호와의 접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콜크휀다를 보강하고 22미리미터 와이어 로프 2줄을 선미로부터 방파제 비트에 걸어 선미 계류색을 보강한 후 기관 사용을 준비(Eng. Stand-BY)한 상태로 대기중이었으나 같은 날 21시 00분경부터 동풍이 초속 약 30미터에 이르렀고 방파제 밖으로부터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오기 시작하였으며 22시 00분경 심한 풍파에 의해 선미 좌우현 계류색(P.P.Rope)2개가 절단되었고 다시 22시 30분경 정선미의 계류색 3가닥이 전부 절단되었으며 다음날이 10월 6일 00시 00분경 묘색마저 절단되어 묘색이 끊어지지 아니한 제105대연호의 좌현에 우현 계류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같은 날 01시 00분경 제105대연호의 묘색마저끊어지자 함께 풍파에 밀려 저동항내 남쪽 해안으로 밀려 남쪽 해안쪽에 계류되어 있던 부선에 계류하였다.본선은 주로 기상이 가장 악화되었던 10월 5일 21시 00분경부터 10월 6일 05시 00분 사이에 수척의 선박과 접촉되어 선체 여러개소에 외판 굴곡 및 파손등의 손상을 입었으며 태풍 통고후 선체 손상을 점검한 결과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10월 7일 15시 30분경 저동항을 출항하여 다시 정상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23일 부산 K 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 수리를 하였으며, 선장 A는 본건 해난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1월 20일 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