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3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1송도호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총 톤 수99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39"></img><span style="display:none;">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21일 04시 00분사고장소495-5 해구 손 해1명 실종원 인부주의 </span> 기선 제21송도호는 B 소유의 총톤수 99톤 98에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조하고 1984년 4월 12일 10시 00분 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동년 4월 13일 12시 00분 제주도 남쪽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도착하자 마자 조업을 시작, 남쪽으로 어장을 이동해가면서 조업을 하였으며 동년 4월 14일 09시 00분부터는 주로 495-5 해구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19차례의 조업에서 어획한 잡어 800상자 (1상자의 무게 : 200킬로그램)를 3개의 어창에 나누어 선적하여 선수 2.00미터, 선미 2.20미터의 홀수상태에서 20회째의 조업에 들어갔다.동년 4월 21일 00시 00분 20회째의 조업에 들어가 길이 약 100미터되는 본 어망을 투망하여 본선우현 정횡 약 300미터에 위치한 자매선인 제22송도호와 함께 양선 공히 약 900미터의 어망줄인 와이어로우프 끝에 어망을 연결한 것을 선수를 북으로 향해 반속인 약 6노트의 속력으로 동일 03시 30분까지 인망작업을 하였다.인망작업을 끝낸 수심인 선장 A는 약 20분간 양망준비를 한다음 자신은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선미우현쪽에는 갑판원 D와 갑판원 C를 배치하고 주기관을 작동한채로 크럿치(CLUTCH)만 빼놓은 상태에서 동일 03시 50분부터 우현쪽 양망기관을 작동하여 양망을 시작하였던바 선미쪽에 배치되었던 갑판원 박태형은 자의로 어망줄인 와이어로우프가 약 150미터 올라와 선수 우현쪽 권동기에 감겨지고 있을때인 동일 04시 00분 와이어로우프를 고정시켰던 샤클을 와이어로우프가 올라오는 로라위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푸를 생각으로 선미중앙에 있는 양망용 로라위에 복부를 대고 엎드려서 상반신을 선미 선외로 낸채 두팔을 뻗어 동 샤클을 푸를떄 몸의 균형을 잃는 순간 양망로라가 밖으로 돌아가면서 선미쪽으로 추락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초속 약10미터 정도의 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였다.갑판원 (고)C가 바다에 추락하자 그 옆에서 작업중이던 갑판원 D는 고함을 질러서 C가 바다에 추락한 사실을 선교에 있는 수심인 선장 A에게 알렸으며 선미쪽에서 고함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양망작업을 중단하고 탐조등을 비추는등 동일 06시 00분까지 실종된 갑판원(고)C를 수색했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양망을 다시 시작하여 동일 07시 00분에 양망 완료하고 J어업무선국에 실종자 발생보고를 한다음 동년 4월 25일 23시 00분까지 계속 실종자 수색에 임하다가 실종자를 찾지 못한채 동 해역에서 출발하여 동년 4월 27일 05시 00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양망시 어망줄인 와이어로우프를 고정시켰던 샤클을 푸를 때에는 샤클이 와이어로우프와 함께 선미 좌우현 쪽에 설치되있는 로우프 로라 위로 올라왔을때 안전하게 풀었어야 함에도 갑판원 (故)C는 자의로 동 샤클이 로우프로라 위로 올라오기 전에 푸를 생각으로 선미중앙(선미 좌우현쪽에 설치된 로우프 로라보다 안쪽)에 설치되 있는 양망로라에 복부를 대고 엎드려서 상반신을 선미 선외로 내고 양팔을 뻗어서 샤클을 풀려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순간 복부의 양망로라가 밖으로 돌아가면서 선외로 추락하였으며 본선은 양망중이기 때문에 전진타력이 없었을뿐 아니라 양망로우프가 뒤로 나가 있어서 손쉽게 로우프를 잡을수 있었음에도 추락한 갑판원(故)C가 로우프를 잡지 못한 점으로 보아 바다에 추락하자 심장마비를 일으켜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선장으로서 양망작업을 함에 있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나 선교에서 조선지휘중이었으며 샤클을 푸는 과정에서 로우프 로라에 올라오기 전에 풀려고 한 것은 갑판원 (故)C의 자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