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세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1세인호는 총톤수 87톤 60,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어선으로서 1985년 12월 27일 15시 00분 선원 12명 승선코 마산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나침로 210도로 항진 같은달 29일 2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과 동시 자매선 기선 제22세인호와 조업을 시작하여 잡어 300상자를 어획하고 같은 달 30일 기상악화로 기관정지 상태로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달 31일 23시 00분경부터 작업을 하고자 어망을 손질하였고 1986년 1월 1일 01시 40분경 북위 31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투망중 선미 좌현으로부터 파도가 상갑판에 덮쳤고 잠시후 재차 큰 파도가 덮쳐 그 즉시 배가 옆으로 50도 정도 기울어 침몰되기 시작하여 선원들은 상갑판상 우현에 모여 팽창식 구명뗏목을 떨어뜨려서 전 선원 올라타고 이어 본선은 약 5분후 침몰되고 같은 자매선단인 기선 제22세인호에 의해 전 선원 구조된 침몰사건으로서 선장 A는 이건 해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6년 3월 2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1세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87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6년 1월 1일 0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손 해침 몰 원 인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span> 기선 제21세인호는 총톤수 87톤 60,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27일 15시 00분경 종선 제22세인호와 같이 마산항을 떠나 같은달 29일 23시 00분경 제주도 남쪽 약 90마일 해상인 465해구에 도착하자 즉시 조업에 들어갔다.동선은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서 종선 제22세인호와는 약 40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망 조업을 하여 다음날 30일 저녁까지 잡어 약 300상자의 어획을 하였으나 같은날 20시경부터 강한 북북동풍이 불며 높은 파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기상이 악화되여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표류하다가 다음날 31일 23시경 작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어망 손질을 하도록 한 후 1986년 1월 1일 01시 20분경 투망준비가 완료되자 종선 제22세인호에서 투망토록 한 후 어망 끝을 제21세인호가 잡고 기관 미속전진 상태로 선수 방향 120 - 140도로 항진하면서 기선 제21세인호는 그물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전진중 때로는 횡파를 받아 횡요가 심한 상황에서 선미 좌현으로부터 큰 파도가 덮쳐 선수 상갑판까지 넘쳐흘러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좌현으로 약 20도 경사 되었을 때 또다시 큰 파도가 덮치자 급속도로 좌현으로 경사되어 빔 엔드(beam end)상태에 이르자 해수가 좌현갑판으로 넘쳐 들어와 어창 및 기관실 또는 선원실로 유입되기 시작하므로 선원들은 우현선미부 조타실 밑 갑판상에 모여 팽창식 구명뗏목을 낙하시키면서 전원 해상에 뛰어들어 구명뗏목에 올라타고 있던중 동선은 선미부로부터 침하하기 시작하면서 같은날 01시 40분경 북위 31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에서 완전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종선 제22세인호에 의하여 곧 구조된 후 현장을 떠나 같은달 3일 23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서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고 파고는 5-6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파랑이 높은 기상악화 상황하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하였고 파랑 침입이 되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조선을 하였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 과도한 좌현경사, 이에 따른 어창등에 해수가 유입하여 종국에는 침몰하게 된바, 당시의 풍향, 파고상태, 본선의 조업진행 방향등으로 보아 파도를 계속 좌현으로 받아 횡요가 심하였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무리하게 조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상이 다소 호전된 후 작업을 하였어야 되었고 다소 파랑이 있는 해상에서 조업을 할 경우에는 갑판상에 침입한 해수가 속히 선외로 배출되도록 배수구의 손질, 어창의 밀폐등을 철저히 하였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동선이 경사 과정에서 해수가 어창등에 계속 유입되어, 다시 기관실 또는 선원실로 흘러 들어가 침수과다로 침몰하게 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중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가 많은 해수가 선내에 침입하여 일어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