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1성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297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6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8월 14일 06시 40분 사고장소북위42도 28분 05초, 동경153도 30분 20초 손 해기관실 상부 좌우침실 내부 및 배전선 소실 원 인화기 취급 소홀</span> 기선 제21성용호는 총톤수 297톤 17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5명이 승선하여 1984년 5월 31일 16시 2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북태평양 해상, 북위36도 57분 40초, 서경 176도 45분 20초 위치에 도착한 후 북서진 하면서 오징어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같은 해 8월 13일 당시의 어획물 중 약 80톤을 운반선에 인계해주고 약 100톤을 선적한 상태에서 투망했던 어망을 , 다음날인 14일 03시 15분경, 북위 42도 28분 05초, 동경 153도 30분 20초 위치에서 양망하기 시작할 때, 1등항해사 B는 선교에서 조선하고 선미 갑판상에는 1갑원 C와 실기사 2명이, 선수갑판상에서는 갑판장 D 등 13명이 배치되어 작업 중에 있었고, 1등기관사 E외 1명이 기관실 당직에, 기타 기관부원 5명은 양망작업을 지원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뒤의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40분경, 1등항해사 B를 식사하게 하기 위하여 침실을 나왔을 때 식사준비를 보고하고 선교에서 내려가던 조리사 F가 선미 쪽인 기관실 우현 침실 입구로부터 연기가 솟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외치자 1등항해사 B도 “불이야”하면서 조타실 내의 비치소화기(CO2) 1개를 들고 내려가므로 동인도 침실통로의 소화기(CO2)를 들고 우현통로로 나갔던 바 기관실 우현 쪽 침실입구로부터 연기와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와 함께 침실입구로부터 소화기를 쏘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선교로 돌아와 마이크를 통하여 전 선원에게 화재발생을 알리고 소방호스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이어서 선원들과 함께 2개의 소방호스를 사용하여 선원침실내로 해수를 살수하였으나 진화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에 적신 모포를 이용 침실 출입문을 밀폐하였더니, 같은 날 07시 10분경부터 화기가 약화되므로 잠수복차림의 선원을 교대로 들여보내 내부 소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08시 10분경 완전히 진화시켰다.당시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북 동풍 초속 약 4미터, 파고는 약 1미터 정도로 해상은 평온하였다.화재장소인 선미부 선원실은 기관실 좌우현에 각각 선수쪽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각각 2층으로 총 22개의 첩상이 격벽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 침실의 통로는 기관실 후부의 식당에서 연결되고 천장에는 출항직전(84년 5월) 교체수리한 배전선이 내장되어 있을 뿐, 실내에는 난방용구 등 화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전 선원이 양망작업에 동원되어 침실은 비어있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후 2차에 걸쳐 방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평소에도 화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으나, 당일 선내를 순시 점검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인은 작업 중에 선원들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침실을 출입하는 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출입한 선원이 휴식 중 담배꽁초 등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여 침구 매트에 인화된 후 장시간 연소(涎燒)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진화 후 점검한 바 가장 심한 우현측 선원침실의 입구 가까운 침상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후부선원침실 내부와 선미 쪽으로 인접한 부식창고와 부속 창고 내부가 전소되고 동 장소의 배전선이 소손 되므로서 선미부의 전원을 사용할수 없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8일 14시 25분,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203동성호에 승선중인 전기기사의 도움을 받아 침실내 배선을 임시 수리 완료한 후 계속 조업하다가, 전기누전 등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정상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조업을 포기한 후,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같은 해 10월 1일 17시 00분경 피해부위의 수리정비를 위하여 현장을 출발, 같은 달 5일 07시 00분에 부산항에 귀항한 후 선원침실 복구와 전기배선 정비 및 각 피해창고 내부를 수리할 예정으로 현재 대기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조업 중 제21성용호는 화재발생 당시 전 선원이 각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 양망 작업 중이었으므로 선원침실은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또한 출항 전(1984년 5월)정기검사 집행 시에 노후된 선내의 배전선을 모두 대체 정비한 바 있었고, 선원침실에는 난방기구 등이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전기누전 또는 전선합선이나 연소 기구등에 의한 화재라고 인정할수 없으며, 당시 발화현장 목격자가 없어 그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으나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3시간 이상 경과 후에 화재를 발견한 점과 평소 작업 중에 일부 선원들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침실을 출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수심인 선장 A의 진술을 감안할 때 당일 작업 중 확인되지 않은 출입선원이 침실에서 잠시 휴식하면서 피운 담배불을 부주의로, 철저히 단속하지 못하므로서 침구에 인화되어 상당시간 연소(涎燒)되다가 불꽃으로 변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번 항차 중 2회에 걸쳐 소화훈련을 실시하였고, 평소에 화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하나, 선원들에 대한 일상적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며, 또한 선내를 순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으므로서 화재예방은 물론, 발화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