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성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1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9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5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16일 08시 00분 사고장소제216-4해구(소흑산도 서남방 약 85마일 해상) 손 해크랭크축 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3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관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21성복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11월 13일 17시 00분쯤 군산을 출항하여 같은달 16일 06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남방 제216-4해구에 도착하여 약 2시간 정선하여 투망준비를 하고 08시00분에 투망키 위하여 기관의 클러치를 뺀 다음 기관을 작동하여 양망용 로울러 드럼에 어망줄을 감기 시작하였다.이때 기관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수심인 A가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크랭크실을 개방 조사한바 제6번 기통의 크랭크핀의 알(R) 부위가 거의 45도로 절손되었고 절손단면의 1/2정도가 윤활유 침투로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본선은 위 크랭크측 절손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 후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구조차 도착한 해경경비정에 끌려 같은달 19일 04시 00분쯤 소흑산도에 들어가 그곳에서 다시 같은 선단 어선에 끌려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육상용 일본제 얀마 디젤기관 6기통, 4행정, 1400회전, 240마력의 중고기관이다.수심인 A는 1986년 9월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후 주기관의 피스톤링과 축계의 메탈을 신환한 바 있다.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6-7미터, 파고 1미터 이내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육상용 중고기관이며 기관 운전중 위험 회전수로 장기간 사용 및 크랭크축의 개폐량 과다 등의 이유로 크랭크축 재질의 피로와 과대한 전단응력이 작용하여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전하여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가 기관장으로 승선했을 때는 기히 크랭크축의 균열, 손상으로 기관진동 등의 이상이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운전한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장기사용으로 재질의 피로와 과대한 전단력의 작용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