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8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8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0축 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5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병기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6년 3월 25일 04시00분 사고장소제240-6해구 손 해크랭크축 메탈 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3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21성복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6년 3월 21일 12시 00분 군산항을 떠나 동월 23일 07시 00분쯤 제240해구에 도착하여 조업 중 동월 25일 03시 00분 투망을 시작하여 동일 04시 00분 투망을 마치고 제240-6해구에서 투묘박 하였다.수심인 A는 이때 주기관의 냉각수 흡입량이 적어 냉각수 압력계가 0.5㎏/㎠이하로 되어 있어 기관을 시동하여 냉각수 펌프의 냉각수 흡입량을 정상 압력으로 조종하였으나 윤활유 압력계의 압력이 0㎏/㎠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기관을 정지 시키고져 했을 때 기관의 회전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각부를 점검하여 주기관 제6번기통의 크랭크축 메탈이 소손 고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모슬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본선은 다음날 26일 00시00분 해경정에 끌려 제주항에 입항, 그 곳에서 기관수리를 하고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일본서 육상발전기용으로 제작한 J 디이젤기관으로 4행정, 6기통 900회전의 중고품을 이 선박 건조진수시에 거치한 것이다.이 해난 당시 해상은 평온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육상용 노후 기관으로 냉각수 및 윤활유 계통의 성능이 좋은 상태가 아니므로 수심인 A는 기관 당직 중 특히 이 계통을 주의깊게 점검하여 윤활유와 냉각수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메탈 소손)은 윤활유 계통의 점검을 소홀히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