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동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K상사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196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사고일시1983년 2월 22일 02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의 우도서북(북위 33도 30분 28초, 동경 126도 56분 36초) 손 해선저 용접부분 균열 및 굴곡 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제21동아호는 목포시 K상운주식회사 소속의 총톤수 196톤 84,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장항항에서 비료 360톤을 적재하고 1983년 2월 20일 07시 00분경 선수 3미터20센티미터 선미 4미터00센티미터의 흘수로써 동항을 떠나 제주도 서귀포항을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위도부근에서 가박하였다가 동년 2월 21일 07시 20분경 기상이 회복되어 현장을 떠나 약 8노트로 보길도 남단을 통과중 수심인 선장 A는 장수도와 우도를 향하는 침로를 자침로 155도로 변침하고 속항하면서 동월 21일 23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제주도의 우도근처에 접근하면 기상시켜 줄 것을 지시하고 선장실에서 휴식중이었다.당직인계를 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갑판장 정인배와 같이 동월 22일 02시 00분경 제주도 북단에 접근중 우도등대를 확인하고 이대로 계속가면 우도수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후 의자에 앉아 당직근무중 잠깐 자다 눈을 뜨고 좌현쪽을 바라보니 본선이 너무 육안과 접근중임을 느끼게 되어 키를 잡고 있던 갑판장 C에게 극우전타를 명하였던바, 선저로부터 “덜커덕”하는 소리가 나면서 1983년 2월 22일 02시 30분경 우도 북서쪽 해안 수중암초인 북위 33도 30분 28초 동경 126도 56분 36초 위치에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격소리에 놀라 선교로 뛰어 올라와 즉시 기관을 일단 정지시킨후, 각종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성공치 못하여 선수와 선미에 투묘를 한후 목포 본사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본선의 손상 및 침수등을 점검하고 있던중 기선 제31동아호(동사 소속선)가 동월 22일 20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지만 수심관계로 소형어선을 이용 본선의 적재물 약 60톤을 기선 제31동아호에 이적시킨후 동월 23일 08시 00분경 기선 제18동아호(동사 소속선)가 다시 접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만조시를 기하여 예인, 본선은 이초에 성공되였으나 화물창의 선저부에 약간의 침수중임을 발견하고 계속 배수펌프를 배수하면서 성산포에 입항하여 잠수부를 동원 임시 방수조치를 한후 목포항으로 귀항하였다가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 용접부분의 균열과 그 주변에 굴곡, 손상되었음을 확인하고 그후 수리를 완료하여 운항 대기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로 북서풍이 6미터 정도였고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1등항해사 B는 1983년 2월 21일 23시 00분경 장수도 부근에서 선장으로부터 당직인계를 받았을 때 제주도의 우도 근처에 본선이 접근하면 기상시켜줄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도등대를 확인하고도 본선의 위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육안쪽에 너무 접근되어 즉시 피항조치로써 우전타중 승양을 야기시킨, 동인의 파수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레이다 시설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당직자로 하여금 항해당직중 파수 및 선위측정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평소 안전운항에 대한 주의환기와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