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 대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톤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대우디이젤 6기통 무과급 1,750회전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5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9월13일 18시00분 사고장소마라도 남서 80마일해상</span> 기선 제21 대진호는 총톤수 86톤58,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1년 9월 10일 08시00분경 여수항을 출항 동월 11일 11시00분경 238,5 해구에 도착 투망 조업한 후 동월 13일 11시00분경 현지를 출발 인근 어장에 도착 동일 13시30분경 투망작업중 선원 D가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자 조업을 중단 양망한 후 부상자의 치료를 위해 동일 14시00분경 현지를 출발 여수항으로 향하였던바 수심인 기관장 A는 빨리 귀항하기 위해 평상시의 주기관 회전수 1,550에서 1,650으로 올려 약 2시간가량 운전하다가 불안을 느껴 1,600으로 내린후 약 2시간이 경과된 동일 18시00분경 마라도 남서 80마일 지점을 항행중 수심인 기관장 A가 선원실에서 식사를 하던중 기관실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나며 주기관이 정지되는 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6번기통의 실린더 헤드 커버가 손상되어 있어 동 커버를 열어 보니 밸브코터가 빠져서 배기변은 실린더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배기변의 외측 스프링이 절손되어 있었으며 그 후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고 실린더 헤드도 올려 보니 실린더 속으로 빠진 배기변은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크라운 사이에서 압축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크라운도 파손되어 있었다.기관손상이 발생되자 선장 C는 J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요청하여 동월 14일 08시00분경 본선은 동대 경비정 206호에 예인되어 동월 15일 16시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나 현지에서 수리가 안되자 다시 기선 제22 대진호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6번기통의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피스톤 로드와 크랭크핀 베어링등을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전에 본선 기관장으로 근무한바 있고 1981년 9월10일 여수항에서 출항하기 직전에 승선하였으며 기관원 없이 단독근무에 임하였던바 승선후 9월12일에 실린더 헤드 커버 외부에 있는 2,3,4 및 6번기통의 연료 분사변을 교환한 외는 실린더 헤드 커버를 열어 점검 및 정비를 한 사실은 없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3미터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
2.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6번기통 배기변과 동 가이드의 간극불량 또는 동 부위에 대한 주유부족등으로 인하여 배기변이 유착상태에 이르렀을 때 동 배기변의 외부 스프링이 절손되자 내부 스프링만으로는 배기변을 충분히 올릴 수 없게 되어 배기변이 열려 밑으로 내려 온 상태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올라 오게 되며 배기변을 처서 올리자 밸브 코터가 빠졌으며 이로 인하여 배기변이 피스톤의 하강행정에서 실린더내로 빠져 이 건을 발생케 한 것으로써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에 승선한 후 수시로 실린더 헤드 커버를 열어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또한 사고 당시 평상시보다 기관 회전수를 올려 운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아니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