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광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1광덕호 선 적 항부안군 진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톤 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7월 28일 06시 00분 사고장소제209-6해구 (소흑산도 서북방 15마일) 손 해주기관 1번 기통의 피스톤 로드, 실린더, 크랭크 케이스 파손 원 인공작 결함</span> 기선 제21광덕호는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86년 7월 17일 12시 00분쯤 전북 부안군 A포구를 떠나 제주도 남방 약 60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동월 26일 14시 00분쯤 어장을 떠나 곰소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을 떠난 지 2일 후인 동월 28일 04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북방 약 15마일 해상을 지날 때 기관에서 “쿵”하는 큰소리와 함께 제1번 기통의 피스톤 로드의 중간 부분이 거의 45도 각도로 절단되고 절단된 로드가 실린더와 크랭크 케이스를 파손시켰다.이 기관은 인천직할시 J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단동 6기통, 1,200회전 10년간 사용한 중고품이며, 이건 발생 4개월전 전북 부안군 곰소포구 소재 K 철공소에서 기통 보오링, 피스톤 신환, 크랭크축 삭정등의 기관 수리를 하고 4항차 출어한 바 있다.선장 C는 기관작동이 불능하다는 수심인 A의 보고를 받고 뒤따라 오던 같은 선단선인 만수호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정오경 만수호에 끌려 다음 날 29일 12시 00분쯤 곰소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M 디젤기관 255마력으로 교체하고 현재 조업 중에 있다.당시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인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상운전 중 갑자기 로드가 절손되었으므로 절손의 원인을 로드 제작 중 공작상의 강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이 해난의 원인과 관련하여 잘못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피스톤 로드 절손)은 공작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