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8지남호 치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18지남호는 총톤수 230.76톤의 제3종 참치원양 어선으로서 대서양에서 조업 중 1972년 12월 17일 23시 (L.C.T) 갑판상에서 양승작업과 어획물 처리작업하는 선원 1명이 때마침 래습한 파도에 휩쓸려 실종 사망한 사건임.1974년 4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8지남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30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젤 2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선장 선원수첩삼천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17일 23시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서경 47도 25분 손 해승조원 1명 실종 원 인황파로 인한 운항 과실 </span> 기선 제218지남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산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230.76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승조원 26명을 승선시켜 1970년 11월경 부산을 출항 어업기지인 가리후해에 있는 네덜란드령 쎄인트 마틴섬으로 향하였으며 1971년 1월경 쎄인트 마틴에 도착하여 참치 어로에 종사하였다.1972년 10월 8일경 제5항차 기지를 출항 노트의 속력으로 기지로부터 북동 800마일 상거한 어장으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고 있든 중 동년 12월 17일 03시경(이하 지방시간)부터 사고발생 해역부근에서 속력6놋트로 항진하면서 투승을 시작하고 동일 03시 투승완료하여 동일 11시부터 북동방향으로 4놋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선원 8명이 1조가 되어 양승을 시작하였다.당시 본 선의 중앙부 후티보드(FREEBOARD)는 약 1미터였으며 2미터 높이의 스웰(SWELL)과 1.5미터 높이의 파도는 좌현선수 방향으로부터 밀려와서 선상으로 올라 왔으며 선체는 5도가량 로-링(ROLLING)하는 상태하에 있었다.1972년 12월 17일 23시경 북위 34도 30분 서경 47도 25분에서 연승 50바스겔을 남겨놓고 있을 때 돌연 거대한 파도가 좌현선수 방향에서 밀려 올라와서 갑판상을 휩쓸었으며 우현측 현문있는 곳에서 고기를 끌어 올리고 있든 기관원 B가 파도와 함께 해중에 추락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석 9미터 정도이고 파고 1.5미터 스웰이 2미터 정도였다.승조원이 추락 후 라이프링을 투하하고 레스큐 라이트를 발사하였으며 써치 라이트를 비추어 B를 발견하고 선수를 돌려 접근하였으나 동인이 해중으로 들어간 후 다시 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계속 수색을 하였으며 익일 제206지남호가 레도하여 같이 수색하였든 바 효과가 없어 부득히 단념하고 잔여주낚을 올린 후 동년 12월 21일 09시 동해역을 떠나 버-뮤다도에 귀항 장례를 치른 후 재차 1개월간 조업을 하고 기지에 귀환하였다.본 건 치사는 해난심판법 제2호 제2항에 해당되며 B가 급작히 밀어닥친 거대한 파도에 의하여 해중에 추락선상에 쳐놓고 안전에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파도가 갑판상을 휩쓸고 선체가 5도가량의 로-링이 있을시는 선원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라이프 부이윈치를 세우는 등 안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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