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7남해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7 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60마력 총 톤 수160톤 49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48년 4월 9일 23시 50분 사고장소남위 08도 35분, 서경 172도 31분 손 해 선체침몰 원 인무모한 운항</span> 기선 제217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젤 460마력의 제3종 어선으로서 1978년 4월 7일 15시 20분 남태평양 싸로아항을 출항하여 동년 2월 19일 아타푸섬에 좌초된 J수산개발공사소속 제103태양호의 어구를 인수하기 위하여 동선 선장 B를 동승시켜 아사푸섬을 향해 진침로 345도로 항해 하던 중 해상에는 비와 구름이 계속되여 선위를 측정하지 못하다가 동월 8일 10시에 기상이 잠깐 청명하여 태양을 1회 측정하였으나 선위는 구하지 못하였으며 동월 9일부터 풍력 4의 동풍이 불어 이를 감안하여 동일 08시에 진침로 341도로 변침하여 속력을 R. P. M 450에서 400으로 감속하고 항해하다가 아사푸섬이 가까워짐을 짐작하고 동일 20시 00분부터 선수루에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항해중 선수루에서 1등항해사 C가 섬이 보인다고 소리쳐 R. P. M 400에서 320으로 내리는 찰라에 선저의 충격과 선체외 진동이 있어 즉시 기관정지와 후진을 하였으나 1978년 4월 9일 23시 50분(S.S.T) 아사푸섬 서남방 해안으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산호초(남위 08도 35분 서경 172도 31분)에 승양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제3번(연료창)의 좌, 우현의 선저가 대파되고 선미부 청수조 선저의 파손으로 구조가 불가능하여 선체를 포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풍력 4의 동풍과 파고 3미터의 파도와 비가 내려 시정은 20미터 내지 30미터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아사푸섬은 사모아섬으로 부터 진방위 345도, 360마일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약 3미터의 낮은섬으로서 등대와 고층건물이 없을뿐더러 자가발전으로 밤 10시이후에는 소등하는 등 야간에는 접근하기가 위험할뿐더러 더욱 당시의 해상에는 비가 내려 시정이 약 20미터 내지 30미터로 제한되여 있었고 또 파고가 약 3미터였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아사푸섬을 시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주위에 표류하여 날이 밝기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다 시설마저 없이 그대로 접근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