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6남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16 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5월 25일 16시경 부산항을 출항 대만 북방 110마일 해상에서 상어 유자망 어업에 들어갔던바, 6월 15일부터는 기상 악화로 인하여 해묘를 투하하여 표박하고 있던중 동 17일 06시 05분경 해묘줄이 키에 걸려 기관을 시동키위하여 수심인 기관장이 기관실로 들어가보니 기관실 바닥에 원인모를 침수로 인하여 추진기축이 반쯤 물에잠겨 있으므로 배수펌프를 작동키위해서 주기관을 시동하는 한편 침수 개소를 확인코저 했으나 주기관을 시동하다가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에 해수가 튀어 발전기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침수 개소를 확인치 못하는 가운데 전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임하였으나 점차 침수량이 증대되므로 자체 배수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는 이를 선장에게 보고한바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시동하여 구조선을 향하여 항해중 주기관 크러치가 작동되지 않게되어 동 11시 10분경 구명 뗏목에 전선원을 퇴선시키고 동선 부근에 표류타가 동 12시 30분경 북위 26도 15분 00초, 동경 122도 15분 00초 위치에서 선체가 완전 침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 선원은 동 18시경 선단선인 재성호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3년 8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216 남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6월 17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6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15분 00초 손 해침 몰 원 인선원의 상무소홀</span> 기선 216 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선령이 18년된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5월 25일 16시경 얼음 30톤 기름 220드럼 청수 100드럼 기타 주부식을 적재하고 선수 2.00미터 선미 2.30미터의 흘수로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대만 북쪽 110마일 부근의 어장에서 어로작업을 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어 동월 15일부터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하고 있었다.동월 16일 22시 00분까지 기관부원을 포함한 전선원이 어구손질을 하고 취침에 들어간후 수심인 기관장 B는 동월 17일 02시 00분경 기관실 내부를 점검한바 평상시와 같이 기관실 바닥에 해수가 조금 고여있었고 좌우로 각 20도 정도로 횡동요가 심한 상태였으나 아침에 선원들이 기상하면 배출하기로 하고 취침에 들어갔다가 동일 06시 05분경 기상하여 기관실에 들어가보니 기관실 바닥에서 약 3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후라이 휠(Fly Wheel)의 밑부분까지 해수가 차있었다.본선의 보조발전기는 수리차 양육하였고 수동배수펌프도 없으므로 주기관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야만 배수펌프를 작동할 수 있으므로 동일 07시 05분경 주기관을 시동한바 후라이 휠이 들면서 물을 튕기므로써 동 후라이 훨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뒤쪽에 있는 발전기에 해수가 유입되어 발전기가 사용불능 상태로 되어 배수펌프를 작동하지 못했던 바 동일 10시 00분경에는 후라이 휠의 3분의 2정도까지 물에 잠겼다.동일 10시 00분경 선단선인 재성호에 구조요청을 하고 재성호가 있는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으나 동일 10시 30분경에는 주기관 크라치가 작동 되지않아 표류하다가 동일 11시 10분경 전선원이 구명 뗏목에 옮겨탔고 동일 12시 30분경 북위 26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15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체는 침몰되었고 동일 18시경 뗏목에 타고있던 전선원은 재성호에 무사히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3내지 15미터로 붙었고 파고는 4내지 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216남해호는 선령이 18년이나된 노후선으로서 평소에도 기관실 바닥에까지 물이 고일 정도로 침수되는 상태이고 보조발전기와 수동 배수펌프도 선내에 없으며 오직 주기관에 연결된 주발전기를 가동하여야만 배수 펌프의 작동이 가능하므로 수심인 기관장 B는 사고당일 02시 00분경 기관실 순시때 기관실 바닥까지 해수가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물이 더 고이기 전에 즉시 배수했어야 하고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해 횡동요가 심하였다면 침수량이 평소보다 많을것이므로 기관 당직을 배치하여 침수에 대비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동일 06시 00분경 기상한후 해수가 기관실 바닥에서부터 30센티미터까지 차있음을 발견하고 비로서 배수코저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물이 튕기므로써 발전기에 해수가 유입되어 발전기 가동이 불능케되고 따라서 배수펌프를 작동할 수 없이 배수를 못하였으므로써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선원으로서의 상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B가 선원의 상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