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3남해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13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어선으로서 수산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운항중 1979년 9월 13일 감래포항에 입항후 기선 제31수공호와 제22지남호와 같이 상호 접선 계류중 12월 18일 인도양 교역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년 2월 15일 인수하여 관리중 4월 5일 오후부터의 강한 남풍 및 높은 파고로 계류색이 절단 또는 이완되어 기선 제31수공호와의 접촉이 계속 우현 선미부 외판이 굴곡된 사건임.1980년 7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3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교역(주)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8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4월 5일 19시 30분-4월 6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손 해방현대, 핸드레일, 선미외판 굴곡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213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연승 어선으로서 K수산 개발공사가 소유하고 부산 감래포항에서 장기 정박중에 있었던 것을 1979년 12월 18일 J교역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년 2월 15일 잔금지불과 동시에 본선을 인수하였다.그후 제반수리가 완료되면 6월초 출어할 계획이었으나, 회사 자금사정등으로 수리를 착수치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감래포 K-6묘지에서 좌현측에는 수공31호 우현측에는 지남22호와 상호 선수미에 계류삭을 연결하고 계류 정박중에 있었던바, 다른 선박은 투묘하고 있었으나, 본선은 우현묘가 유실되어 없었고, 좌현묘는 양묘기 고장으로 갑판상에 놓은 상태로서 정박중에 있었다.수심인 제213남해호 선장 A는 동년 2월 18일부터 본선선장으로 채용된후, 갑판원7명을 모집하고 계속 선원들을 물색하는 일방, 수시로 본선에 들어가 선박상태를 점검하는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으므로 본선은 계속 경비원1명이 승선하여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4월4일 서울자택에 가있던중 동년 4월5일 오후부터 강한 남풍이 불고 파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선체가 동요되어 선박 상호간의 접촉이 시작되었으나, 경비원 B는 계류삭의 보강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도 없는 상황하에서 본선의 선수, 선미 계류삭이 한가닥씩 떨어져 나가자 위험을 느끼고 동일 18시 00분경에는 수공31호로 퇴선하고 있던중, 동년 19시 30분경에는 우현측 제22지남호의 계류삭 및 묘쇄가 떨어져 나갔고, 수공31호와의 상호 접촉이 계속되면서 동일 22시 00분경에는 선수 계류삭 1가닥만이 남은 상태에서 이완되어 수공31호 선미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자 접촉의 빈도는 감소되었으며, 동년 4월 6일 08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되면서 양선 접촉도 중지되었다.동 접촉으로 인하여 제213남해호는 좌현측 방현대, 핸드레일, 선미거실부 외판등이 전반적으로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4월 5일 14시 00분 폭풍주의보 동일 16시 00분 폭풍경보등이 발표되었으며, 남풍 또는 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까지 불고, 파고는 5-6미터에 이르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동(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당시의 기상은 996미리바의 저기압을 동반한 한냉전선이 우리나라 남해안을 통과중 1980년 4월 5일 14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동일 16시 00분을 기하여 다시 폭풍경보로 대치되는 상황하에서 남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의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본선은 기관을 사용치 못한 상태로 상호 접촉 되어 이건이 야기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를 평소 강풍에 대비한 예선준비와 선원배치등을 소홀히하여 본선의 손상을 증대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996미리바의 저기압)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 어선 갑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