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2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한국K 개발공사 총 톤 수192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0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2항사을1기사 선원수첩여수 장승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80년 4월 6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35도 04분 11초, 동경 129도 00분 30초 부산 감래포 항내 손 해기관실 완전 침수 및 선저 외판 부분 파손 원 인기상악화,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12지남호는 총톤수 182톤 31, 디이젤기관 6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15일부터 부산시 M조선소에 상가하여 1980년 3월 18일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3월 말경 동 조선소의 예선이 앞에서 예인하여 동양시멘트 공장 앞 감래포 해상 북위35도 04분 09초, 동경129도 00분 14초에 이르러 양묘를 각각 4샤클을 주어 쌍묘박한 후 원양 참치 연승 출어준비를 위하여 선원들은 작업 중 4월 5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감천다방에서 T.V로 남해안 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배에 승선하여 육지에 있는 선원들을 불러들여 수심인 기관장 B에게 기관점검과 갑판장에게는 윈드라스 점검 등 황천준비를 지시하고 대기중 동일 16시 00분경부터 강한 폭풍과 파도가 내습하여 점차 기상이 악화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3시 00분 기관준비 지시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을 시동해놓고 있는데 4월 6일 01시 00분경에 수심인 선장 A는 수로 양쪽 육안의 불빛과 묘쇄의 상태로 보아 본선이 주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막연히 그대로 있다가 01시 30분 우현묘쇄가 거센 풍랑으로 절단되어 선체가 폭풍에 의하여 좌현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큰 파도가 조타실 뒤에 있은 기관실 상부의 통풍통으로 들어와 배전반에 해수가 떨어지면서 스파크와 동시에 정전이 되고 발전기와 자동정지 되었다.그 후 선체는 계속 압류되다가 좌현묘가 타 선박의 묘쇄에 걸렸는지 일단 주묘가 정지되더니, 동일 03시 30분 좌현묘쇄도 절단되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에 순식간에 선체가 밀려 J시멘트 공장 남쪽 200미터 해안 북위 35도 04분 11초, 동경 129도 00분 30초에 좌초된 후 점차 좌현쪽으로 경사되기 시작했으며, 선원들은 조타실에 집합하여 대기하다가 동일 05시 30분경에 선박상태를 점검케 한 바 기관실이 완전침수되고 선미부 및 중앙부 선저외판이 파손되어 선체는 좌현으로 20도-25도 경사된 상태로 좌우현쪽으로 동요가 계속되어 동일 06시 00분 선원의 피선가능성을 확인하고 먼저 2항사와 갑판원 3명을 상륙시켜 로우프를 선체와 육지에 연결하고 동일 0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22명 전원 무사히 퇴선하였다.당시 기상은 폭우와 함께 남남서풍이 초속 24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6-7미터로서 폭풍경보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데,당시 우리나라는 996미리바의 저기압이 동북동으로 시속 25노트로 통과하고 있어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경보가 발효 중이였으며, 따라서 이 건은 이러한 상황속에서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황천에 대비하여,(1) 양현묘쇄를 최대로 신출하는 한편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묘쇄에 걸리는 장력을 완화하였어야 함에도 양현 4절만을 신출한 후 기관을 사용치 않음으로서 거센 풍랑에 의하여 묘쇄절단을 야기시켰으며,(2) 황천준비에 있어 갑판상에 나와있는 모든 통풍통은 카버등으로 밀폐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임에도 기관실 상부의 통풍통을 막지 않음으로서 다량의 해수가 이곳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입 배전반에 스파크를 일으켜 정전과 동시에 주, 보기의 정지상태를 야기시키고 결국 기선 212지남호는 기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승양케 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상기와 같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갑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