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11남해호 상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11남해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50톤 49의 원양어선(J수산개발공사 소유 디이젤 발동기 460마력)으로 70년 6월 13일 14시 00 남태평양 사모아섬(PAGO PAGO)항을 떠나 뉴지랜드 북동방 약 200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 동 월 25일 01시 00분 경 저기압 통과로 풍랑이 심하여 조업을 중지하고 선내에서 어구정리중 기관원1명이 선미부에서 선외로 떨어져 행방불명 되였음.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1남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0년 6월 25일 01시 00분 사고장소남위 31도 54분 00초, 서경 172도 07분 00초(남태평양 뉴질랜드 동북방 약 200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행방 불명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211남해호(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는 선적을 인천시에 둔 J수산개발공사 소유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1970년 6월 13일 14시 00분 남태평양 어업기지인 사모아섬 파고 파고(PAGO PAGO)항을 8항차 출항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예정 해역인 남태평양 뉴질랜드 중북방 약 200마일 해역에(사모아섬에서 약 1,200마일) 동년 6월 17일 도착하여 7회 조업 중이든 6월 24일 06시 00분 저기압 1,200M.B와 풍속 40노트의 바람이 작업해역을 통과한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2.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당시 인승(main line) 280-300바스켓(Baseket)투승 하였든 것을 조업중단을 위해 향충하다 갑자기 불기 시작한 바람에 당일 10시 30분 더 이상 조업을 계속 못함을 알고 연승 76바스켓을 남긴채 조업을 중단 전 선원을 침실에 대기케하고 선체의 우현선수 쪽으로부터 심한 바람과 좌현선수 쪽으로부터는 심한 파도를 받아 30-35도의 “로-링”을 시작하여 4-5명의 선원이 황천 준비를 위해 갑판상의 어구를 정비타가 갑판 위에 넘쳐 오르는 파도와 “로-링”으로 선미좌현에서 작업하던 기관원 B(29세)는 파도에 휩쓸려 선체의 중심을 잃어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든 높이 0.5-0.7미터의 난간(Hand Rail)을 잡는다는 것이 임시 가설했던 전선을 잘못 잡아 끊어짐으로서 바다에 떨어져 근해 해역에서 조업하던 동사료선(僚船) 12척의 지원을 받어 동월 28일 까지 추락지점을 중심으로 70마일 해역을 300-500미터 간격으로 수색하였으나 구출 못함으로서 행방불명이 되였음.당시의 해상은 저기압1002(MB)에 풍속 40노트의 동북풍이 불고 파고는 7미터 정도에 해류는 북동 7노트였음.이때 저기압의 중심권은 600-700마일 떨어져 있었음.본 건 상해는 해난 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8년간의 승선 경력과 3년간의 어선 선장의 경험을 갖고 1968년 11월 16일 본 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사건 당시 선장은 양승 작업을 위한 2.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조선 지위를 하다 사람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대기 중이던 전 선원을 갑판상에 소집 동원하여 배를 선회시키면서 써치라이트를 빛추어 사람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나 7미터나 되는 심한 파도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 근처 해역에서 작업 중이던 료선에 지원을 구하여 12척의 동원을 받아 연 3일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한편 승선한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기관원 B의 당시 작업 성질을 봐서 원양어선 어로 경험에 익숙하지 못하는 선원으로서의 배려로 가장 쉬운 어구 정리였음에도 배의 동요(Rolling)에 신체의 중심을 잃어 난간을 잡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은 선원으로서 “로-링” “핏칭”에 따르는 제반동작이 일상 생활화 되여 있을 것이라 감안할 때 본 건은 본인의 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상해는 B 자신의 직무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