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케미케리호기선 제232대동호 선 적 항부산시목포시 선박소유자 J케미칼해운주식회사 D 총 톤 수635톤 4343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85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목포 목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4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8년 1월 7일 2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42초, 동경 126도 57분 24초 손 해기선 제232대동호 침몰 및 선원 2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0케미케리호는 총톤수 635톤 43에 디젤기관 785마력을 거치한 강조 L.P.G 유조선이며 선적항을 부산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중구 J 케미칼해운주식회사 소유선으로 1978년 1월 5일 18시경 일본 미스시마항에서 V.C.M 약 500톤을 적재하고 선장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선수 3.6미터 선미 4.0미터로 군산항을 향하여 8.5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동월 6일 17시경 무쓰리시마를 통과 기상악화로 예정 시간보다 늦은 동월 7일 21시 45분경 생일도 부근에 도달하였을 때 약간의 비가 내린 관계로 시계가 불량하여 레이다(RADAR)를 작동 나침로 262도로 정침하고 엄중한 견시로 항진 중 본선 우현 20도 방향에서 상대선 녹등을 발견 계속 녹등 상태로 항진하여 오므로 우현대 우현으로 상호 통과하여도 안전한 거리라고 판단하는 중 돌연 홍등으로 변하면서 돌진하여 오는 순간 좌전타 하였으나 본선의 우현 30도로 나란히 스치면서 상대선인 기선 제232대동호와 1978년 1월 7일 21시 50분 북위 34도 16분 42초, 동경 126도 57분 24초 위치에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232대동호는 총톤수 43톤 64에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 선적항을 목포시에 두고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D의 소유선으로 전남 신안군 안좌면 K염전에서 소금 57톤을 적재하고 선장 이하 5명이 승선하여 1978년 1월 7일 12시경 상기 항을 출항하여 5노트 속력으로 부산을 향해 항해중 선주겸 갑판장인 D는 수심인 선장 B와 당직을 교대하고 조타수 C와 같이 항해 중 약간의 비가 내려 시계가 불량하므로 전면을 엄중히 견시 중 동일 21시 50분경 생일도 서남방 2마일 근해에서 북상 중인 제20케미케리호를 발견 상대선에 홍등을 표시하기 위해 우전타를 하는 순간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에 전시와 같이 충돌되어 2분 후에 선체는 침몰되었고 선주겸 갑판장 D와 조기장 E가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북동풍이 4미터 정도로써 바다는 잔잔하였다.충돌 후 제20케미케리호는 실종된 선원 구조 수색에 전력을 다했으나 발견치 못하고 제232대동호의 구조된 선원 4명을 완도해경대의 도움을 받아 동월 8일 오전 목포에 입항하였으며 제20케미케리호는 손상이 없었으므로 목적항인 군산에 동월 9일 07시 입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 바 1978년 1월 7일 21시 45분 수심인 선장 A는 나침로 262도로 정침하고 항해 중 본선의 우현선수 약 20도 방향에 상대선의 녹등을 약 1.3마일 거리로 발견하고 조타수에 우전타가 안되도록 명하고 엄중히 견시한 바 상대선인 제232대동호의 녹등이 계속 남하하여 항진하여 오므로 상대선과는 약 600미터의 간격으로써 우현대 우현으로 상호 안전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을 주시 중 21시 48분 상대선이 갑자기 홍등으로 변하여 제20케미케리호인 본선의 침로를 횡단하는 것으로 직감 급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를 한 바 본선의 우현 선수에 상대선의 좌현 선수가 약 30도로 충돌되었다.충돌 직전인 동일 21시 40분경 제232대동호 선주 겸 갑판장인 D는 제20케미케리호의 녹등을 발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C에게 제232대동호의 홍등이 제20케미케리호에 보이도록 선수를 돌리라 명령하고 점차 급히 접근되자 다급한 갑판장 D는 돌연히 달려들어 직접 자신이 키를 잡고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회두되는 순간 충돌된 것으로 항법을 잘 모르고 자선의 홍등만 보여 주면 자선이 유지선이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선장으로서 상황판단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원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원을 실종케 하였고 항법을 잘 모르는 갑판장에게 조선을 일임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기선 제20케미케리호 선장 A의 행위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갑판장 D의 명에 의하여 조타를 하였으므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