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케미캐리호, 기선 골든바파로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3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케미캐리호기선 골든바파로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케미칼해운주식회사K해운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635톤 43446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85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2월1970년 10월 수 심 인BA 직 명2등기관사선 장 해기면장3급기관사3급항해사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CD 직 명J케미칼해운(주)대표이사선 원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1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28초, 동경 128도 59분 56초 손 해골든바파로호 : 선수좌우현 외판 및 선수재 내측굴곡, 우현중앙부 외판 길이 2미터 너비 1미터 내측굴곡손상제20케미캐리호 : 선미부 외판 길이 약 6미터 너비 1미터 내측굴곡손상 원 인태풍 브렌다의 영향, 선박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골든바파로호는 연해구역(국제항해포함)에 취항하는 선미 선교형 케미칼 탱카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85년 9월 24일 17시 00분경 울산항에서 액체유황 479킬로톤을 양하한 후 흘수선수 1.30미터, 선미 2.90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같은날 22시 20분 감래포 K-7묘지 북위 35도 04분 28초, 동경 128도 59분 56초 지점에 좌현묘쇄 4절로 단묘박하고 출항 대기에 들어갔다.같은 해 10월 4일 16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태풍 브렌다(1985년도 제20호)가 대한해협쪽으로 북상중임을 통신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을 예상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부터 전 선원을 귀선 조치하는 한편 항해당직에 준한 정박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황천준비상태로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다음날인 5일 05시 00분에는 중심기압 965밀리바, 중심최대풍속이 초속 40미터의 태풍 브렌다가 제주도 남서쪽 350킬로미터 위치에서 시속 40킬로미터로 북동진중에 있어 우리나라 남해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상태였는데, 감래포 해상에 풍랑이 높아져 초속 약 1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을 때인 같은날 09시 30분경 선장 수심인 A는 기관을 사용하면서 같은날 09시 35분경 우현묘를 묘쇄 4절로 투묘하여 좌우현 묘쇄가 약 35도의 각도를 이룬 상태로 쌍묘박하고 기관 사용준비 상태로 태풍 피항태세에 들어갔다.당시 주변 해상에는 본선의 선수가 북동쪽을 향한 상태에서 선수방향 약 200미터에 기선 제20케미캐리호(이하 “상대선”이라한다), 우현정횡 방향 약 300미터에 외국선박 1척, 좌현 정횡방향 약 150미터에 부선 1척, 우현선수 방향 약 300미터 위치에 기선 제1해동호가 각각 묘박해 있는 상황이었다.풍랑이 높아져 초속 약 1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상태에서 갑판장 신병일과 함께 선교에 위치하여 본선의 묘박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주위에 묘박중인 선박의 동정을 살펴가며 당직 근무중이던 항해사 백옥현이 같은날 13시 20분경 상대선이 본선쪽으로 주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내 비상경보를 발한직후,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의 주묘상태를 확인하고 주의환기 신호를 취명하는 한편 방현대를 설치하도록 조치한 가운데 상대선의 접촉을 피하고자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고 타기를 극좌전타 하였다.그러나 선수방위는 약 북북동으로 좌전되고 선체가 약 30미터 전진된 때인 같은날 13시 25분경 우현측 외판 중앙부에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가 선수로부터 약 25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기관을 정지하자 선체가 후방으로 밀려 북동쪽으로 회두된 상태에서 양현묘쇄 사이로 정선수부에 상대선의 선미부가 접촉, 반복 충돌되는 상태로 본선도 주묘되고 있어 양묘 작업이 불가하여 선장 수심인 A는 상대선과의 충격을 감소시키는 한편 본선의 주묘를 저지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 조선을 하면서 예인선의 도착을 대기하고 있었다.당시 비가 내리고 초속 약 15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기선 제20케미캐리호는 J케미칼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635톤 43, 항행구역 국내연해 구역의 엘.피.지.

탱카선인데 선장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울산항에서 암모니아 화물을 양하한 후 공선상태로 1985년 5월 23일부터 감래포 K-6묘지 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02초 지점에 좌현묘쇄 5.5절로 단묘박하고 장기 계선 대기에 들어갔다.같은해 5월 28일부터 선장 이하 선원 5명이 하선하여 1항사 이하 6명의 선원이 남아 있었는데 J케미칼해운(주) 대표이사 지정해난관계인 C는 4급항해사 면허소유자인 E를 같은해 7월 30일 선장으로 고입하였으나 본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승무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1항사 이하 4명의 선원이 하선하여 당직 요원으로 2기사 수심인 B과 3항사 2명 뿐이었는데도 승무기준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보통 선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당직유지와 비상시에 선박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였다.이러한 가운데 같은해 9월 23일 3항사가 하선하여 J케미칼해운(주) 대표이사 지정해난관계인 C는 면허 업무정지(부해심 재결 제1985-085호 의거 1985년 9월 23일-1985년 11월 22일)중의 3급항해사 면허소지자 D를 고입 공인을 받지 아니한 채 승무시켜 선장 이종달의 명의로 1985년 9월 작성된 선원명부상에 1항사의 직책으로 1985년 10월 4일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D가 당직원으로 승무하여 2기사 수심인 B과 함께 2명이 선내 당직 요원으로 승선하고 있었다.2기사 수심인 B가 발전기를 3-4일마다 약 5시간 정도 시운전만 하고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같은해 10월 4일 19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있어 제1호 발전기를 작동시켜 비상 밧데리와 교환한 상태로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지정해난관계인 D가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같은달 07시 00분경 풍랑이 높아져 주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D는 혼자서 양묘기를 작동하여 좌현묘쇄를 1절 추가 신출, 6.5절로 연장하고 우현묘의 투묘 준비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09시 00분경 VHF로 회사에 기상악화 상태를 보고하고 당직요원을 증원해 주도록 요청한바 10시경에 증원 배치하겠다고 하므로 10시경에 재차 독촉을 하고 대기중에 초속 1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밀리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0시 30분경 본선이 남서쪽으로 약 50미터 주묘된 것을 확인하고 우현묘를 투하, 묘쇄 1.5절이 신출된 상태로 쌍묘박하였다.그러나 본선이 계속 주묘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D는 11시 10분경 회사에 VHF로 사정이 급박함을 보고한 바 회사측에서 예인선편으로 선원들이 승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므로 같은 날 11시 50분경 묘쇄 신출작업을 하여 우현묘쇄가 3.5절로 신출된 상태로 계속 주묘되면서 기선 골든바파로호에 접근되고 있어 2기사 수심인 B 혼자서 기관시동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3시 2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접촉 충돌되었다.이후 기선 제20케미캐리호는 같은 날 15시 10분경 도착한 예인선편으로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예인선의 예인 작업으로 이탈하여 묘지 K-13부근에서 투묘하고 기선 골든바파로호는 K-10묘지로 전묘하여 피박하였다.충돌결과 기선 골든바파로호는 선수 좌우현 외판 및 선수재가 내측 굴곡, 우현 중앙부 외판이 길이 2미터×너비 1미터로 내측굴곡 손상되고, 기선 제20케미캐리호는 선미부 외판이 길이 약 6미터×너비 약 1미터 범위에 부분 내측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감래포 묘박지에 기선 제20케미캐리호가 기선 골든바파로호의 북동쪽 근거리에 위치하여 각각 묘박한 상태에서 태풍 브렌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북동풍이 강해져 해상이 거칠어 졌을 때에 기선 제20케미캐리호가 풍하측에 위치한 기선 골든바파로호쪽으로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J케미칼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제20케미캐리호를 묘박 상태로 계선 대기시킴에 있어 선박의 안전에 유의하여 선내 당직유지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수의 정박 당직 요원을 승무시켰어야 하나 비상시에 선박운용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선박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기선 골든바파로호 선장 수심인 A는 묘박한 상태에서 태풍 브렌다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을 예상하여 항해당직을 배치하고 황천준비를 완료한 한편 쌍묘박한 후 기관사용 준비 상태로 태풍 대피태세에 들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2기사 수심인 B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긴급요청을 받아 단독으로 기관시동 준비 작업중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당직원으로 승선한 점에 비추어 면허 업무정지 집행기간중에 면허 행사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주묘저지를 위하여 단독으로 쌍묘박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한 점, 회사에 긴급한 사정을 보고하고 대책을 요청한 점, 단독으로 선박을 운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감래포 묘지에 묘박상태로 계선중인 기선 제20케미캐리호가 태풍 브랜다의 영향으로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