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옥어마루 선 적 항일본국 후꾸오까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5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25일 17시 30분 사고장소경남 남해군 이동면 상주리 앞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정박당직 부주의</span> 기선 제20옥어마루는 일본국 후꾸오까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 톤수 35.54톤의 종업 제한 제3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서울에 소재 하는 J 수산주식회사에서 용선을 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대일 활어 운반에 종사하고 있었다.1971년 1월 17일 13시 전남 여수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상주리 앞 해상에 도착 투묘 대기 중 1971년 1월 25일 17시 30분에 초속 18m 가량의 남서풍이 돌풍과 파고 3m의 파랑에 의하여 주묘되어 북위 34도 45분 23초, 동경 127도 56분 30초(추측위치)의 암초에 선미부가 충돌되어 침수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황천에 남서풍이 초속 18m이고 파랑이 3m정도였다.침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전후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수심인 A와 그의 승조원의 진술을 듣지 못한 관계로 상세히 알 수가 없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당 심판원의 조사관실과 심판정에 출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술한 바는 없으나 해난보고서를 검토한 바 초속 18m의 돌풍과 파고 3m의 파랑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암초에 충돌된 것으로서 정박당직의 철저를 기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