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순행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0순행호는 총톤수 29톤 72,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서 1984년 12월 3일 13시 00분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계선 후 바로 기관수리를 하고 있었다. 한편 기선 제22순행호는 기선 제20순행호를 남항으로 예인하라는 선주의 요구에 의해 1984년 12월 3일 13시 30분 기선 제20순행호를 예인키 위하여 직경 38미리미터 나일론삭 약 20미터를 연결하여 끌어내던중 이때 기선 제20순행호 기관장이 선미 빗트(bitt)에 줄을 감고 기선 제22순행호 선미에선 화장이 선미 빗트(bitt)에 예삭의 아이(eye)를 걸고 있었다.기선 제22순행호 선장은 예삭이 타이트(tight)하므로 반속후진을 검과 동시에 예삭이 느슨한걸 보고 화장에게 예삭을 렛고(let go)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기선 제20순행호 기관장이 화장에게 렛고(let go)를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기관장 자신이 자기가 감은 예삭에 발목이 끼어들어 다시 예삭이 타이트(tight)되면서 같은날 14시 00분경 오른쪽 발목이 절단된 사상 사건으로서 기선 제22순행호 선장 장기철을 이건 해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1항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고, 기선 제20순행호 기관장 B를 이건 해난 원인규명에 필요하므로 동법 규정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고 기선 제22순행호 기관장 C를 이건 해난의 목격자이므로 증인으로 채택한다.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6년 3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순행호기선 제22순행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D 총 톤 수29톤7244톤4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250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기관장선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3일 14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 앞 해상 손 해선원 발목 절단 원 인작업상부주의</span> 기선 제20순행호는 총톤수 29톤 72,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서 1984년 12월 3일 13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다른 소형선과 같이 나란히 계선하고 기관수리에 들어가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작업중에 있었다.한편 기선 제22순행호는 총톤수 44톤 43,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여 모래 부선의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선주 D로 부터 기선 제20순행호를 남항으로 예인하여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화장 E의 전달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12월 3일 13시 30분경 예선 제20순행호에 접근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작업을 중단하고 선미에게 직경 36미리미터 나일론 로프를 신출하고 제22순행호 화장 E는 이를 받아 약 20미터의 길이로 양선이 각각 선미 빗트에 결박 고정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미속전진하여 약 20미터 예인한후 예인삭의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투하(let go)하기에 쉽도록 미속후진을 하면서 화장 김준일에게 투하하라고 지시한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그대로 두도록 화장에게 다시 지시하면서 느슨해진 예삭을 다시 선미 빗트에 결박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 예삭에 오른쪽 발목이 엉킴과 동시 기선 제22순행호의 후진력에 의하여 예인삭이 긴장되면서 빗트에 끼여 같은날 14시 00분경 발목이 절단되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비명소리를 듣고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제20순행호에 올라가 부상자 B를 시내 소재 길병원에 후송 조치하였고 동인은 그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북서풍이 초속 4미터 내외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부상자 B의 작업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작업 진행 확인 소홀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선상작업에 있어 로프의 신출 또는 결박 작업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예선에 있어서는 로프가 튕겨 부상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작업자는 항상 조심을 하고 작업을 진행시켜야 됨에도 부상자 B는 조심성 없이 작업을 하다가 예삭 로프에 발목이 끼여 부상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 역시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는 선박조선에 세심한 주의와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작업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작업 진행 확인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