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9우성호, 기선 제7어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9우성호기선 제7어승호 선 적 항포항시속초시 선박소유자(주) J해운E 총 톤 수911톤16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2월1966년 10월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선 원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5월 5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구릉포 동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129도 38분 00초 손 해선체외판 굴곡선수 약 2미터 파손 원 인항법위반항법위반 및 조선지휘 의무 소홀</span> 기선 제209우성호는 연안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5월 5일 08시 50분 공선상태로 옥포항을 떠나 포항으로 향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 약 11.5노트로 항주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13시 50분 울기등대 정횡으로부터 1.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나침로 020도로 변침하여 속항중 같은날 15시에 수심인 1등항해사 B(이하“1항사 B”라 한다)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후 선교를 떠났다.나침로 020도 전속으로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1항사 B는 16시 10분경 선수우현 약 20도 5마일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구룡포항으로 향하는 기선 제7어승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고 약 10분후인 16시 20분경 횡단하는 상태에 있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껴 침로를 우현 약 10도 변침하여 나침로 030도로 정침하였으나 16시 22-23분경 상대선도 좌현 변침하여 박근상태에 이르러 16시 25분경 좌현으로 약 10도 변침, 원침로인 020도로 정침중 16시 28분경 상대선이 또다시 우회두하여 지근거리까지 접근,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기관반속 전진과 좌전타를 명한후 다시 16시 29분경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약간의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16시 30분경 선수가 나침방위 약 310도로 향한채 구룡포 동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9도 38분 00초 위치에서 선수로부터 약 7미터 떨어진 우현외판에 상대선 좌현선수가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게 되었다.이 시각에 수심인 선장 A는 목욕탕에서 샤워를 끝내고 기관진동음이 이상함을 느껴 옷을 제대로 못입은채 서둘러 선교에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충돌직후이였다.한편 기선 제7어승호는 목조 어선으로 1987년 5월 5일 14시경 구룡포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명태연승조업을 마치고 나침로 약 26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구룡포항을 향하여 귀항중 이날 16시 10분경 조타중이던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는 선수좌현 약 30도, 5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북항중인 기선 제209우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현침로를 유지하여도 상대선과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항과하리라 판단하였으나 상대선과 근거리로 접근되면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좌현 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이 점점 가까이 접근되어 오므로 대각도 우전타하였으나 이때 상대선도 다시 좌전타하여 지근거리까지 이르러 급박한 상황하에서 기관을 정지-후진-정지 하였으나 16시 30분 전진타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 선수를 서북서로 향한채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선 좌현선수가 상대선 우현에 충돌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C는 기관실과 선교를 왕래하다가 충돌 약 10분전부터 조타실에 올라와 무선통화는 하였으나 직접 조타도 하지 않고 조타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에 대하여 어떠한 조선지휘도 명하지 않았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는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였음에도 선교에 있는 수심인 선장 C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만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직접 조선중 충돌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C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로서 기관장 업무에만 전념하였을뿐 선장의 업무인 조선등을 10년간 승선 경험이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에게 일임하여 왔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209우성호의 우측외판이 내측으로 미세하게 굴곡되었고 제7어승호의 선수가 약 2미터 가량 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시정이 아주 양호한 상태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우선 두 선박의 접근 경로부터 살펴보면, 충돌 약 20분전 두 선박은 서로 상대선을 선수전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초인하였을때 두 선박은 항법상 횡단하는 상태에서 당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접근하다가 충돌 약 10분전 피항선인 제209우성호가 상대선과 근접된 거리(작도상 약 2.5마일)에서 우현으로 약 10도 소각도 변침하므로서 두 선박의 침로는 더 협각으로 교차된 횡단상태로 점점 더 접근되었으며 이때 충돌의 위험을 느낀 유지선인 제7어승호가 좌현 변침함에 따라 급속히 지근거리까지 접근되여 급박한 상황하에서 서로 회피동작을 취하던중 충돌하게 된 것이다.기선 제209우성호는 상대선인 어승호에 대하여 피항의무를 갖은 선박으로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음향조종 신호와 함께 대각도 우변침하여 침로 유지선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고 상대선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명확한 피항의지를 상대선에 표시하여야 했음에도 항해당직중인 수심인 1항사 B는 충돌 약 10분전 근거리에서 우현 약 10도로 소각도 변침하여 상대선에게 의혹을 갖게 하는등 피항선으로서의 피항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으며 이후 두 선박이 점점 더 접근될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했으나 이때에도 좌현 약 10도로 소폭 변침한 행위는 박근상태를 피하기 위한 유효한 동작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충돌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및 제15조, 제16조에 위배된 행위를 한 수심인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209우성호 선장인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되지 않았음으로 과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한편 제7어승호는 침로 유지선으로 상대선의 초기 피항동작이 설사 애매하더라도 의문신호를 발하고 상황에 따라 조기에 회피동작(우전타)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점점 상대선이 접근하자 무모하게 좌변침하여 결정적으로 박근상태까지 이르러 충돌하게된 계기가 되었는바 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및 제17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의 소행은 선박 직원이 아닌자로서 조타근무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 즉시 선장인 수심인 C에게 알리고 선장의 조선지휘에 따라야 마땅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승선 경험만 믿고 단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하에 조선중 충돌에 이르게 된바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C의 소행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선박직원법상의 선장인 동시에 기관장으로서 업무편의상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에게 단순한 조타업무는 맡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주위를 철저히 파수케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즉시 선장에게 알리도록 평소에 지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뿐만 아니라 충돌의 급박한 상황하에서도 하등의 조선지휘도 하지 않고 조선지휘를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에게 일임하는등 선장의 조선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 및 군복무중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정상 참작, 동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며, 수심인 C가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하고 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의무를 준수치 못하고 박근상태하에서도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급박한 상황하에서 조선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의 운항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견책한다.D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