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7문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29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10월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1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조기장 해기사면허증3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97년 8월 21일 사고장소부산남항 (북위 35도 05분 02초, 동경 129도 01분 45초) 손 해침몰후 인양, 선내 침수 원 인안전점검 실시 부적절, 안전점검 소홀</span> 기선 제207문성호는 C 유의 종업제한 제2종, 길이 29.48미터×너비 6.00미터×깊이 2.75미터, 선수 선교루형, 선수 미수선간 길이 29.20미터와 중앙 건현축 깊이 2.997미터의 저인망 강조 어선인 바 선수창에 어구 약 1.5킬로톤(이하 킬로 생략)을 부분 적재 상태로, 제1번 어창에 상자 약 2톤, 제2번 어창에 상자 약 2톤 얼음 12톤, 제3번 어창에 상자 2톤 얼음 13톤씩 상자 총 6톤과 얼음 25톤을 만창 상태로, 연료유를 제5번 좌우 탱크에 6.4톤, 제6번 좌우 탱크와 제7번 좌우 탱크에 각기 8.05톤씩 16.1톤, 좌측 윤활유 탱크에 윤할유 1.7톤씩, 연료유 및 윤활유 총 24.2톤을 부분 적재 상태로, 전방 좌우 청수 탱크에 청수 8.0톤을 만창 상태로 기관실 상갑판에 어망 약 2.5톤, 포터불 탱크에 약 2.0톤, 콘스탄트 및식량 각 5.6톤, 0.5톤이 적재되어 재화중량 75.3톤, 경하 중량 183.92톤, 배수량 259.22로서, GM치 0.63미터, 매센티 배수톤수 1.645톤, 매센티 트림 모멘트 3.22톤미터, 흘수 선수1.81미터(목측 1.46미터) 선미 2.75미터(목측 3.10미터) 평균 흘수 2.28미터 선미트림 0.94미터,건현 0.717미터 상태로 출어 준비 완료 후 1987년 8월 20일 19시 35분경 부산 남항 충무동 동원 제빙 주식회사 안벽으로부터 약 70미터 거리에 정박한 기선 제16창성호의 우현측에 좌현 계류 정박하자 다음날 아침 출어 예정으로 대기에 들어가 전 선원이 상륙할 예정으로 있었다.정박 후 기관 사용이 해제되자 기관장 수심인 A가 기관실 오수 배출 지시를 하여, 기관사 직무를 수행하는 조기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약 60센티미터 높이로 고인 오수 배출 작업에 들어갔으나, 빌지 배출 배관계통 흡입구는 높이 약 30센티미터로서 오수중 약 30센티미터 아래에 충분히 잠기고 오수 흡입 밸브도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토출 밸브와 메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종하면 빌지 펌프 푸라이밍용으로 개방할 필요성이별로 없는 기관실 중앙좌측 씨.체스트의 킹스톤 밸브(직경 75밀리미터)를 계속 열어 놓은 상태로 빌지 펌프를 작동하고 밖으로 나와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있어, 수심인 A는 본선에 기관부 직원이 자신 1명뿐으로 승조원 전원이 상륙 후 하루밤 사이라 할지라도 선내에 아무도 없는 동안의 안전에 유의하여 상륙하기에 앞서 자신이 직접 기관실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소한 결함도 없이 기관실 침수 예방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로 하여금 발전기 정지 및 기관실 최종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하여 자신은 선장의 권유에 따라 상륙할 채비를 하였다.기관장의 지시로 같은 날 20시 10분경 기관실에 내려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장을 보좌하여 기관사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기관장의 지시를 실천함에 있어 선내에 아무도 없는 동안의 안전에 유의하여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킹스톤 밸브의 폐쇄조작을 잘못하여 약 3분지 1(면접 12.8평방 센티미터)정도 덜 잠그었으나, 전개 상태의 빌지 흡입 밸브를 잠그지 아니한 채 20시 15분경 발전기와 빌지 펌프를 작동 정지하여 기관실 중앙 좌현측 선저에서 약 62센티미터 높이(기관실 중앙부 수면하 1.90미터)에 위치한 씨.체스트 입구로부터 해수 순환 계통과 빌지 계통 배관을 통해 기관실(갑판하 공간 용적 약62.7입방미터) (해수 톤수 64.3킬로톤) (중심종거 6.81미터)내로 매분당 약 275리터(해수 톤수 약 0.28톤) (시간당 17톤)의 해수 침수를 알지 못한 채, 상륙하고자 20시 20분경 밖으로 나와 기관실 출입문을 잠그고 기관장에게 이상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선장 증인 D는 출어 준비가 완료되면 휴식을 위해 항상 승조원 모두를 상륙시킨 전례와 같이 이날도 선주측의 요청으로 승선한 경비용역 업체의 경비원 E로 하여금 선내 경비를 잘 하도록 당부하고, 단 1명의 선원도 당직 배치를 조치하지 아니한 채,용무차 재선 중이던 F과 선장 자신을 비롯한 전 승조원이 같은 날 20시 30분경 상륙 하선하여 선내에 혼자 남은 경비원 E는 기관실 침수로 선체가 선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기관실 침수가 시작된지 약 3시간 46분이 경과한 같은 날 24시 00분경 갑판하 기관실에 만수 상태로 약 64킬로톤이 침수되어 발생한 선체 평균 침하량 약 38.9센티미터와 약 143.4센티미터의 선미 트림으로 선미 흘수가 약 11.6센티미터 증가됨과 동시에 약 3.85미터에 달하면서 깊이 3.80미터의 선미재 부근 상갑판 깊이까지 수면에 접한 상태로 대각도경사가 진행되자 인근을 지나던 소형선이 발견하고 연락하였다.다음 날인 29일 01시 00분경 기관실에 만수 상태로 약 30킬로톤의 해수가 증가되자 약 50센티미터의 선미 흘수 증가로 거의 선미끝단 상갑판에까지 수면하로 침하되기 시작하자, 선미 타기실 및 각 탱크의 빈 공간에 침수, 탱크의 빈 공간이 용적이 더 큰 우현쪽으로 기울면서 같은 날 05시 30분경 예비 부력이 완전히 상실됨으로써 같은 계류 장소인북위 35도 05분 02초, 동경 129도 01분 45초 지점에서 선체가 침몰되었다.같은 날 06시 00분 선주의 연락으로 현장에 도착한 선장 D과 기관장 수심인 A는 선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로 완전히 침몰된 것을 확인하였을 뿐, 경비원 E의 설명만을 들었을 따름이었다.이후 선체는 인양되었으나 아직 수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기관장을 보좌하여 기관사 직무를 수행하는 조기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출어 준비가 완료되자 부산남항에 정박 후 출항에 앞서 당직 선원도 없이 경비원만이 배치된 상태로 전 선원이 하선하는 상황에서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기관실 안전점검을 수행함에있어 더욱 주의하여 해수 유입 배관계통의 밸브 등을 완전히 폐쇄 확인하여 침수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빌지 펌프 프라이밍용으로 개방된 킹스톤 밸브와 빌지 배관 계통의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실에 침수, 예비 부력이 상실되어 선체의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기관실 안전점검을 적절히 실시하지 못한 과실로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 수심인 A는 조기장으로 하여금 기관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을지라도 조기장이 해기사 자격 면허 없는 자임과 선내에 당직 선원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직접 기관실 순찰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확인함으로써 이상 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실 안전점검 실시 부적절로 인하여 빌지 계통 흡입밸브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킹스톤 밸브 폐쇄 조작을 잘못함으로써 기관실에 침수,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안전점검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4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