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7동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231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9년 8월 25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9도 01분 46초 손 해선체외판과 선미불워크 굴곡 원 인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제207동성호는 총톤수 231톤 32,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연승어선으로서 1979년 7월 17일 인도양 기지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귀국하였다.본선은 차기 조업예정이 없었으므로 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에서 좌현묘 3샤클로 투묘하고 선미는 일자 방파제의 철봉에 로프로 계선한 후 전 선원들은 계약기간 만료되어 하선하였고 본선은 경비용역 회사인 K실업주식회사에 경비를 일임시키고 장기정박을 하고 있었다.본선은 경비원 B 1명만이 승선하여 주로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업무에만 주력을 하고 있던 중 동년 8월 24일 태풍 쥬디호가 내습한다는 사실을 J산업주식회사에서도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선박안전에 대한 최소한도의 선원을 확보하고 태풍피해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본선은 장기 계선으로 기관도 사용할 수 없었고 선원도 없는 실정에 선박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경비원만 남아 있었다.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비원 B는 동년 8월 25일 14시 00분 경부터 점차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선체의 동요가 심하던 중 우측에 있는 어선은 기관을 시동하여 피항지를 향하여 떠났고 좌측에 있는 제2대호도 기관준비를 하고 있던 중 본선은 어디서인지 침수가 되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경비원 B는 동일 18시 40분 경 지나가는 통선을 이용 상륙하며 선박회사에 현재의 본선의 실정을 보고하였다.그후 기선 제207동성호는 선미의 계류삭이 풀리면서 계류중인 선명미상의 선박들과 상호 접촉하여 선체외판 및 선미불워크등에 굴곡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남동풍이 초속 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4미터 정도로 부산지방은 태풍 쥬디호의 영향권에 있었다.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K실업주식회사 소속 경비원 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대리인 J산업주식회사 선원과장 C에 대한 조사관 및 심판정에서의 질문조서 및 변론조서에 의하여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건대당시의 부산은 태풍 쥬디호의 영향권에 들어있었고 강한 바람과 심한 풍랑으로 본선의 계류삭이 풀리면서 다른 선박들과 접촉되어 손상이 있었으나 일자 방파제에 있었던 기동성이 있는 선박들은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하여 무사하였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선 제207동성호의 소유자로서 본선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사용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계선장치도 없는 일자 방파제에서 예선준비도 없이 태풍을 피하려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